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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58호]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7. 6.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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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2005-58, 2005. 9. 29.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건 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외 A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A

- 보험기간 : ’03. 9. 14. ’04. 9. 14. - 보 험 료 : 389,260(연납)

- 담보종목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

 

신청외 A2004. 8. 30. 20:44경 편도1차선의 도로를 혈중알콜0.124% 상태에서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69.69km의 속도로, 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쪽에서 고성초등학교 방면으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신청외 B(신청인의 배우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진행차선 오른쪽 갓길로 피양하였으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신청외 B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발생지역은 주택가와 떨어진 굽은 도로의 시작 지점이었으나 사고발생시간이 야간이고 굽은 도로의 안쪽에는 정자와 나무들이 있어 무쏘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행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A가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고는 하나, 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이 있음

 

(2) 피신청인 주장

 

사고 당시 A가 주취상태이긴 하였으나 본 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가로등이 전혀 없는 어두운 곡선지점으로 정상적인 운전자할지라도 사고를 방지하거나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한 피보험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로 보상책임은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라고 규정하면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자기차선을 따라 운전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의무는 없다 할 것.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 차량이 자기차선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것이고,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피행하는 등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근거하여 본 건 사고를 살펴보면,

 

- 사고발생지점은 경사진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반대편 내리막에서 회전하여 내려오는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오르막을 올라가는 자동차운전자 A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감속운행 하여야 함에불구하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고,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21494 판결

폭이 6.3m로서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도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운전사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지켜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안되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교행시의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 음주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자에 비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속도가 늦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전자 A는 혈중알콜농도 0.124%의 만취상태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추정됨.

 

 

그렇다면 자동차운전자 A의 음주 및 과속운전이 본 건 사고의 발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3) 자동차운전자 A의 책임 정도

 

이상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해 사고에 대한 자동차운전자 A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본 건 사고가 오토바이운전자 B의 중앙침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A운전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본 건 사고에 대한 BA 운전자의 책임을 7:3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됨.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B가 입은 손해의 3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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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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