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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85호]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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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1. 30. 결정 제2006-85)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해 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장비 설치, 해체업을 주로 하는 자로, 2005. 7. 1. 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번지 소재 타워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함)의 시공사인 과 타워크레인 설, 운용 및 해체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5. 7. 1.부터 2006. 7. 31.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과는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 험 종 목 : 영업배상책임보험(건설기계업자특별약관)

- 보험 계약자 :

- 피 보 험 자 : ,

- 보험기간 : 2005. 7. 1.2006. 7. 1.(1)

- 보 험 료 : 983,200

- 보상한도액 : 2억원(1사고당)

 

 

2006. 4. 23. 18:00 신청인이 신축공사를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하이드로 크레인 기사가 하이드로 크레인의 허용하중인 5.4톤을 초과한 약 12(타워크레인의 턴 테이블 10톤과 매스터 2)을 들어 올리다가 하이드로 크레인의 붐대가 꺾이면서 이미 완성된 불로장생타워 상단 구조물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신청인 소속 직원은 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장비의 용량인 5.4톤을 초과한 12톤을 인양함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한편, 동 신축공사는 서울특별시 제기동의 약령시장 테마쇼핑몰 건축공사로, 시행사는 이고 은 시행사로부터 건물 공사를 수급 받았음.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신청인이 기존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던 중 공사 완료된 건물의 상단 구조물을 파손시켜 건물의 소유자인 시행사 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당해 보험약관 제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8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사고로 파손된 재물이 공동피보험자인 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당해 사고로 파손된 재물이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당해 보험 보통약관 제5(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1(사고)에서는,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5조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장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 특약 제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8호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

 

(2) 당해 사고로 파손된 재물이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건 보험계약과 같이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을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해 보약관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법원 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641144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당해 보험 역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41144 보험금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건 역시 파손된 건축 구조물의 소유자인 시행사 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로는 신청인외 이 존재하는 바, 피신청인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보험자 개별적으로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대법원 1996. 9.20. 선고 9624804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시행사가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완성된 건축물은 시행사의 소유라 할 것임

 

먼저 피보험자 은 신축공사 전체를 시행사로부터 수급 받은 자로서 공사현장 내의 모든 구조물 및 장비에 대해 점유,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임.

 

한편 또 다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용 및 해체와 관련한 업무를 수급 받은 자이며, 신청인은 수급 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사현장의 구조물 및 장비를 점유,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한다 할 것이므로,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용 및 해체와는 관련 없는 건물 상단의 구조물은 신청인의 점유,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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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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