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6-87호] 합의 시 감액금액 및 지출비용에 대한 지급책임 유무

메모장인 2017. 6. 27. 09:46
반응형

1. 안 건 명 : 합의 시 감액금액 및 지출비용에 대한 지급책임 유무

(2007. 1. 30. 결정 제2006-87)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1. 신청인이 합의과정에서 포기한 금액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합의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지급책임을 면한 추정보험금 554,284,640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3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산정한 비용 4,821,423원과, 손해사정 비용 중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사정금액 1,524,437,185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사정비용의 합계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침수피해 사고로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전체 손해의 84.6%에 불과하고, 합의를 위해 변호사 비용과 손해사정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나머지 15.4%에 해당하는 손해와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은 인쇄업체 S사의 대표로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2건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단위 : )

보험종목

화재보험

화재보험

계약자/피보험자

S

S

보험기간

2006.3.13. ~ 2007.3.13.

2005.12.1. ~ 2006.12.1.

보험료

5,093,100

2,398,800

보험가입금액

1,220,000,000

600,000,000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인쇄기88S 2

200,000,000

미쓰비시옵셋인쇄기(3FR)

: 600,000,000

고모리2색도인쇄

100,000,000

재고자산

(천막지붕창고내)

100,000,000

미쓰비시옵셋

인쇄기

600,000,000

컴퓨터재단기

20,000,000

재고자산(공장내)

100,000,000

재고자산(용지)

100,000,000

기타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가입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가입

 

2006. 7. 16.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하철 9호선 공사 구간(907공구)의 안양천 제방이 붕괴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가 침수되면서 신청인의 인쇄기계 및 재고자산 등이 피해를 입음.

 

동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공장들은 침수피해대책위원회(피해업체 91개사 참여, 이하 대책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 907공구 공사관련자를 상대로 변호인단 42명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함

 

이에 2006. 8. 4. 공사관련자들의 대표 은 공장침수 피해액 평가를 위해 대책위원회가 선정한 손해사정법인과 이 선정한 손해사정법인이 공동 조사하여 도출된 단일금액의 84.6%를 합의금으로 결정하고, 변호사 선임, 손해사정 법인 선임 수수료는 각자 부담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같은 해 8. 23. 대책위원회는 공사관련자 대표 과 위 조건으로 개별 피해업체와 합의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향후 본 건 수해와 관련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

 

신청인은 위 합의내용에 따라 양 손해사정법인에서 공동으로 도출한 금액 1,551,707,000원에 대한 84.6%1,312,744,000(감액 238,963,000)으로부터 수령하, 변호사비용 128,648,000원 및 손해사정비용 18,130,000원을 직접 지불함.

 

이에 신청인은 합의과정에서 감액된 238,963,000원과 변호사비용 128,648,000원 및 손해사정비용 18,13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지급을 거절함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로 으로부터 전체 손해의 84.6%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감액된 238,962,878원과 과 합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변호사비128,648,000원 및 손해사정비용 18,1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과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전체 손해의 84.6%에 해당하는 금액 1,312,744,000을 지급받고 향후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보험자가 행사할 대위권침해하였는 바, 감액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청구는 상실되었다 할 것임.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제한된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손해사정 비용은 신청인이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책임은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제3자와 합의과정에서 포기한 금액 및 3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손해사정 비용에 대한 지급책임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당해 보험 보통약관 제6(보상하는 손해)에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보상하는 손해) 1항에서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6(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법 제682(3자에 대한 보험대위) 및 당해 보험 보통약관 제23(대위권)에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피보험자가 제3자와 합의과정에서 포기한 금액에 대한 지급책임 여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보험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함(대법원 2000.11.10.선고 200029769판결)

 

또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했거나 포기한 때에는 보험자는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권리의 가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그 한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됨(대법원 1978.2.14.선고 762119판결)

 

그렇다면, 본 건 신청인이 수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인 과 합의하면서 전체 손해액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기한 이상, 신청인은 그 한도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임.

 

(3) 3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손해사정 비용의 지급책임 여부 및 그 범위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험자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 보험자의 지급책임으로 규정된 비용이어야 할진대, 당해 화재보험 약관 제6조에서는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대위권보전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조치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될 대위권을 보전케 함으로써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이익의 실현(보험금의 환수)을 도와주었다는 측면에서 인정하는 비용임

 

따라서 본 건 신청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손해액 평가에 손해사정을 의뢰한 사실이 피신청인의 보험금 환수를 도와주었다면,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은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위권보전비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살피건대, 신청인측이 본 건 사고 공사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청구권 행사를 위해 손해액을 평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결국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 행사를 통해 환수하여야 할 보험금 지급을 면하게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이러한 조치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급책임은 인정된다 할 것임.

 

이상과 같이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 전체라기보다는 대위권보전비용을 인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신청인이 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비용 4,821,423*(추정보험금 554,284,640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3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산정한 비용)과 당해 보험의 목적물에 생긴 손해사정금액 1,524,437,185원을 기준으로 한 손해사정 비용(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수기준)**에 국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3조 제1항 별표상의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255만원+(소송물가액-1억원)×0.5%]’추정보험금 554,284,640원을 산입하여 계산

 

** 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손해사정 기본보수표는 손해사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

 

(4)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이 합의과정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이나, 신청인의 합의로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면한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급책임은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