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합의 시 감액금액 및 지출비용에 대한 지급책임 유무
(2007. 1. 30. 결정 제2006-87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식회사
3. 주 문
1. 신청인이 합의과정에서 포기한 금액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합의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지급책임을 면한 추정보험금 554,284,640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산정한 비용 4,821,423원과, 손해사정 비용 중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사정금액 1,524,437,185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사정비용의 합계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침수피해 사고로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전체 손해의 84.6%에 불과하고, 합의를 위해 변호사 비용과 손해사정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나머지 15.4%에 해당하는 손해와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인쇄업체 S사의 대표로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2건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단위 : 원)
보험종목 | 화재보험 | 화재보험 | |
계약자/피보험자 | S사 | S사 | |
보험기간 | 2006.3.13. ~ 2007.3.13. | 2005.12.1. ~ 2006.12.1. | |
보험료 | 5,093,100 | 2,398,800 | |
보험가입금액 | 총 1,220,000,000 | 총 600,000,000 | |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 인쇄기88S 2대 | 200,000,000 | 미쓰비시옵셋인쇄기(3FR) : 600,000,000 |
고모리2색도인쇄 | 100,000,000 | ||
재고자산 (천막지붕창고내) | 100,000,000 | ||
미쓰비시옵셋 인쇄기 | 600,000,000 | ||
컴퓨터재단기 | 20,000,000 | ||
재고자산(공장내) | 100,000,000 | ||
재고자산(용지) | 100,000,000 | ||
기타 |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가입 |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가입 |
□ 2006. 7. 16.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하철 9호선 공사 구간(907공구)의 안양천 제방이 붕괴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가 침수되면서 신청인의 인쇄기계 및 재고자산 등이 피해를 입음.
◦ 동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공장들은 침수피해대책위원회(피해업체 91개사 참여, 이하 ‘대책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 907공구 공사관련자를 상대로 변호인단 42명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함
□ 이에 2006. 8. 4. 공사관련자들의 대표 丙은 공장침수 피해액 평가를 위해 대책위원회가 선정한 손해사정법인과 丙이 선정한 손해사정법인이 공동 조사하여 도출된 단일금액의 84.6%를 합의금으로 결정하고, 변호사 선임, 손해사정 법인 선임 수수료는 각자 부담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 같은 해 8. 23. 대책위원회는 공사관련자 대표 丙과 위 조건으로 개별 피해업체와 합의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향후 본 건 수해와 관련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
□ 신청인은 위 합의내용에 따라 양 손해사정법인에서 공동으로 도출한 금액 1,551,707,000원에 대한 84.6%인 1,312,744,000원(감액 238,963,000원)을 丙으로부터 수령하고, 변호사비용 128,648,000원 및 손해사정비용 18,130,000원을 직접 지불함.
◦ 이에 신청인은 합의과정에서 감액된 238,963,000원과 변호사비용 128,648,000원 및 손해사정비용 18,13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 건 사고로 丙으로부터 전체 손해의 84.6%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감액된 238,962,878원과 丙과 합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변호사비용 128,648,000원 및 손해사정비용 18,1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丙과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전체 손해의 84.6%에 해당하는 금액 1,312,744,000을 지급받고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보험자가 행사할 대위권을 침해하였는 바, 감액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청구는 상실되었다 할 것임.
□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제한된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손해사정 비용은 신청인이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책임은 없음
나.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제3자와 합의과정에서 포기한 금액 및 제3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손해사정 비용에 대한 지급책임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 당해 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① 잔존물 제거비용 ②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④ 잔존물 보전비용 ⑤ 기타 협력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및 당해 보험 보통약관 제23조(대위권)에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피보험자가 제3자와 합의과정에서 포기한 금액에 대한 지급책임 여부
□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보험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함(대법원 2000.11.10.선고 2000다29769판결)
◦ 또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했거나 포기한 때에는 보험자는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권리의 가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그 한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됨(대법원 1978.2.14.선고 76다2119판결)
□ 그렇다면, 본 건 신청인이 수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인 丙과 합의하면서 전체 손해액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기한 이상, 신청인은 그 한도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임.
(3) 제3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손해사정 비용의 지급책임 여부 및 그 범위
□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험자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 보험자의 지급책임으로 규정된 비용이어야 할진대, 당해 화재보험 약관 제6조에서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대위권보전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조치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될 대위권을 보전케 함으로써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이익의 실현(보험금의 환수)을 도와주었다는 측면에서 인정하는 비용임
◦ 따라서 본 건 신청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손해액 평가에 손해사정을 의뢰한 사실이 피신청인의 보험금 환수를 도와주었다면,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은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위권보전비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 살피건대, 신청인측이 본 건 사고 공사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손해액을 평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결국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 행사를 통해 환수하여야 할 보험금 지급을 면하게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이러한 조치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급책임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 전체라기보다는 대위권보전비용을 인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신청인이 丙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비용 4,821,423원*(추정보험금 554,284,640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산정한 비용)과 당해 보험의 목적물에 생긴 손해사정금액 1,524,437,185원을 기준으로 한 손해사정 비용(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수기준)**에 국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상의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255만원+(소송물가액-1억원)×0.5%]’에 추정보험금 554,284,640원을 산입하여 계산
** 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손해사정 기본보수표는 손해사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4) 결 론
□ 따라서 신청인이 합의과정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급책임은 없다 할 것이나, 신청인의 합의로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면한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급책임은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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