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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45호]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2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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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정번호 : 2009-45

 

1. 안 건 명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계약자 및 피보험자 : ○○○

보험종목 : 영업용 자동차보험

담보내용 : 대인배상III,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

보험기간 : 2008. 11. 23. 2009. 2. 23.(3개월마다 계약연장)

분쟁 금액 : 620만원*(자기신체사고부상 및 후유장해보험금)

*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1)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상해등급 10(120만원) 2)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 금액표상의 장해등급 12(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

 

그간의 경과

- 2008. 11. 23. : 당해 보험계약 체결

 

- 2009. 1. 2. : ○○○○○○창고 내에서 시동을 켠 채 피보험차량(트럭)을 세워두고 운전자(신청인, ○○)가 적재함에 올라가 200리터짜리 엔진오일 드럼통을 내리는 과정에서 드럼통이 쓰러지면서 신청인의 손가락이 내리던 드럼통과 기존에 내린 드럼통 사이에 끼어 손가락에 절단창 및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 2009. 1. 2.1. 19. : ○○병원에서 입원 치료(진단명 : 우측 제4수지 좌멸성 절단창(3/4) 및 개방성골절,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 2009. 2. 4. : 금융분쟁조정 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본 건 사고는 하역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켠 채 화물칸에서 하역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은 켜져 있었으나 사이드브레이크가 당겨지고 버팀목이 괴어져 정지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며,

 

당해 사고가 차량의 고유장치인 적재함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적재함에서 하역중에 드럼통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자동차 고유장치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운행중󰡓발생한 사고도 아님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차량 적재함에서 드럼통 하역작업중 손가락을 골절당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임

 

(1) 약관규정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쟁점검토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의미하고,

 

이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본 건 사고는 차량 적재함 앞쪽에 2층으로 쌓여있던 드럼통을 적재함 바닥으로 내리던 중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발생한 사고로서 그 사고원인은 신청인의 부주의라 할 것이고, 차량 적재함이나 이외의 차량 장치는 본 건 사고에 기여하였거나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참고로,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화물차의 운전수가 화물차를 도로상에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화물인 철근 다발을 밀어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등위로 위 화물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 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위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1996.9.20. 선고 9624675 판결)

 

 

(3) 결 론

 

따라서 본 건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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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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