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44호
1. 안 건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ㅇㅇㅇ
피신청인 : ㅇㅇ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I」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ㅇㅇㅇ
○ 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보험
○ 담보내용 : 「대인배상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기간 : 2008. 11. 12. ~ 2009. 11. 11.
□ 그간의 경과
○ 2006. 11. 12. 자동차보험 계약체결(계약자: ㅇㅇㅇ, 피보험자: ◇◇◇)
○ 2007. 5. 8. ◇◇◇ 사망, 사망 후 설계사에게 동 사실을 통보
○ 2007. 11. 12. 자동차보험 계약갱신(계약자: ㅇㅇㅇ, 피보험자: ◇◇◇)
○ 2008. 11. 12. 자동차보험 계약갱신(계약내용 동일)
○ 2008. 11. 25. 작업장내에서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피해자 △△△이 그의 피용인인 운전자 ◆◆◆에게 차량을 빼라고 하여 차량을 앞으로 움직이다가 △△△이 적재함에서 추락한 사고 발생
○ 2008. 11. 26. 보험금 청구
○ 2008. 12. 24. 설계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기명피보험자를 ㅇㅇㅇ으로 하고, 추가보험료* 추징조치
* 1,110,260원 (2007. 11. 12. 갱신계약이후 소급하여 적용)
○ 2009. 1. 피신청인은 피해자 △△△과 신청인 ㅇㅇㅇ을 동업자로 보아(공동운행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I」의 보상을 거절하고 「자기신체손해」 담보를 적용하여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함
○ 2009. 1. 20. 금융분쟁조정 신청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해자 △△△과는 평소 일을 도와주고, 수익을 분배하는 관계이긴 하나, 동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을 포함한 차량의 소유 및 관리에 소요되는 유류대, 수리비용, 자동차세 등의 제비용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사고당시에도 본인 없이 △△△이 피용인 ◆◆◆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동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대인배상I․II」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남편 ◇◇◇이 사망한 이후 남편이 운영하던 재활용고철 도소매업을 이어받아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이 ‘상명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ㅇㅇㅇ와 공동으로 재활용 고철 도소매업을 하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신청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고, 평소에도 △△△이 전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사고 당일 인력업체를 통하여 △△△이 운전자 ◆◆◆을 일용인부로 고용하여 운전을 교대로 하면서 전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 피해자 △△△은 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도 ‘진정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해당하여 타인으로 볼 수 없어 「대인배상Ⅰ」책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해자 △△△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1) 약관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 자동차보험약관
배상책임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보상하지 않는 경우)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사. (생략)
(2) 쟁점검토
□ 신청인은,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본 건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대인배상I․II」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 어려움
○ 이 건 피해자 △△△과 사고당시 운전자 ◆◆◆의 확인서 (‘08.12.12. 작성)와 신청인 ㅇㅇㅇ의 확인서(’08.12.17. 작성)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남편 사망후 남편이 운영하던 재활용 고철 도소매업(사업자등록 : △△△ 명의)을 △△△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해왔던 점
- 한편 피보험차량의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경비와 관련하여 △△△은 신청인이 전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운영수익에서 차량경비를 차감한 후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상 동업자 관계에서는 운영수익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건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차량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여짐
○ 상기 도소매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 고철, 비철 운반용으로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해왔고, 사고당일에도 △△△이 피보험차량 운전자 ◆◆◆을 일용인부로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내렸던 점 등을 종합해서 보건대
- 피보험차량에 대한 △△△의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인정되어 △△△은 신청인과 함께 ‘공동운행자’에 해당되고 또한 사고당시 △△△이 피보험차량에 대해 신청인보다 더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 지배를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피신청인에게 「대인배상I․II 」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3) 결 론
따라서 본 건 사고 피해자에 대해 「대인배상I․II」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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