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9-4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

메모장인 2017. 6. 29. 01:55
반응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정번호 : 2009-44

 

1. 안 건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ㅇㅇㅇ

피신청인 : ㅇㅇ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I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계약자 및 피보험자 : ㅇㅇㅇ

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보험

담보내용 : 대인배상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기간 : 2008. 11. 12. ~ 2009. 11. 11.

 

그간의 경과

2006. 11. 12. 자동차보험 계약체결(계약자: ㅇㅇㅇ, 피보험자: ◇◇◇)

 

2007. 5. 8. ◇◇◇ 사망, 사망 후 설계사에게 동 사실을 통보

 

2007. 11. 12. 자동차보험 계약갱신(계약자: ㅇㅇㅇ, 피보험자: ◇◇◇)

 

2008. 11. 12. 자동차보험 계약갱신(계약내용 동일)

 

2008. 11. 25. 작업장내에서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피해자 △△△이 그의 피용인인 운전자 ◆◆◆에게 차량을 빼라고 하여 차량을 앞으로 움직이다가 △△△이 적재함에서 추락한 사고 발생

 

2008. 11. 26. 보험금 청구

 

2008. 12. 24. 설계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기명피보험자를 ㅇㅇㅇ으로 하고, 추가보험료* 추징조치

* 1,110,260(2007. 11. 12. 갱신계약이후 소급하여 적용)

 

2009. 1. 피신청인은 피해자 △△△과 신청인 ㅇㅇㅇ을 동업자로 보아(공동운행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I의 보상을 거절하고 자기신체손해담보를 적용하여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함

 

2009. 1. 20. 금융분쟁조정 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해자 △△△과는 평소 일을 도와주고, 수익을 분배하는 관계이긴 하나, 동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을 포함한 차량의 소유 및 관리에 소요되는 유류대, 수리비용, 자동차세 등의 제비용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사고당시에도 본인 없이 △△△이 피용인 ◆◆◆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동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대인배상III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남편 ◇◇◇이 사망한 이후 남편이 운영하던 재활용고철 도소매업을 이어받아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상명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ㅇㅇㅇ와 공동으로 재활용 고철 도소매업을 하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신청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고, 평소에도 △△△이 전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사고 당일 인력업체를 통하여 △△△이 운전자 ◆◆◆을 일용인부로 고용하여 운전을 교대로 하면서 전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도 진정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해당하여 타인으로 볼 수 없어 대인배상Ⅰ」책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해자 △△△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1) 약관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자동차보험약관

 

배상책임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보상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생략)

 

(2) 쟁점검토

 

신청인은,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본 건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대인배상III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 어려움

 

이 건 피해자 △△△과 사고당시 운전자 ◆◆◆의 확인서 (‘08.12.12. 작성)와 신청인 ㅇㅇㅇ의 확인서(’08.12.17. 작성)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남편 사망후 남편이 운영하던 재활용 고철 도소매업(사업자등록 : △△△ 명의)△△△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해왔던 점

 

- 한편 피보험차량의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경비와 관련하여 △△△은 신청인이 전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운영수익에서 차량경비를 차감한 후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상 동업자 관계에서는 운영수익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건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차량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여짐

 

상기 도소매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 고철, 비철 운반용으로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해왔고, 사고당일에도 △△△이 피보험차량 운전자 ◆◆◆을 일용인부로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내렸던 점 등을 종합해서 보건대

 

- 피보험차량에 대한 △△△의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인정되어 △△△은 신청인과 함께 공동운행자에 해당되고 또한 사고당시 △△△이 피보험차량에 대해 신청인보다 더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 지배를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피신청인에게 대인배상III 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3) 결 론

 

따라서 본 건 사고 피해자에 대해 대인배상III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