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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85호] 친구간 이종격투기 놀이중 발생한 얼굴 가격행위가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2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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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9. 10. 27.

정번호 : 2009-85

 

1. 안 건 명 : 친구간 이종격투기 놀이중 발생한 얼굴 가격행위가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

 

피신청인 : OO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신체상해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OO 플러스보험

계 약 자 : OO

피보험자 : OO (계약자의 , 16, 고교 1학년)

보험기간 : 2008. 5. 15. 2092. 5. 15.

담보내용 : 일상생활배상책임(1/사고당)

분쟁금액 : 11,000,000(치료비 추정액 : 향후 2차례 수술비 포함)

 

그간의 경과

2008. 5. 15. 보험계약 체결

2009. 5. 18. 사고 발생

- 사고일시 : 2009. 5. 18. 18:00

- 사고장소 : 경남 OO시 소재 OO고등학교

- 사고내용 :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정OO(피보험자)와 이OO(피해자)K-1(이종격투기) 놀이를 하던 중 정OO가 이OO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부상을 입힘

- 피해사항 : 폐쇄성 안와골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좌상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통원치료중

2009. 6. 3. 보험금 청구

2009. 7. 24.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면책 안내

2009. 8. 18. 금융분쟁조정 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 정OO가 같은 반 친구인 이OO과 장난으K-1 놀이를 하던 중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으며, 또한 상해 발생 결과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한 행동임에도 이를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한 행위로 보아 면책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K-1(이종격투기) 흉내를 냈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신체 공격행위에 해당하며 피보험자가 고등학생임을 감안할 때 공격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약관 면책조항의 폭행 또는 구타, 폭력행위에 해당되어 본 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피해자 안면 가격행위가 약관상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1) 관련 규정

 

()OO 플러스보험

 

4(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7. (생략)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10. (생략)

11.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2) 쟁점검토

 

. 보험약관상 폭행의 의미

 

본 건 보험약관에서 폭행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형법 규정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임

 

형법상의 폭행은 가장 넓은 의미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내란, 소요죄), 넓은 의미로 사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 가장 좁은 의미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강간죄, 강도죄) 등이 있지만, 통상적 의미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폭행죄, 특수공무원폭행죄)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례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하고,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있음(대법원 2003.1.10. 선고 20005716 판결)

 

. 본 건 사고가 보험약관상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안면가격 행위는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폭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 및 피해자의 사고경위서를 살펴보면, “K-1 놀이를 하다가 주먹이 광대뼈 주위에 맞았다. 못 피하다가(피보험자 경위서)” 장난으로 K-1을 했는데 점점 감정이 격해지니깐 OO가 주먹을 세게 휘둘렀고 가만히 있다가 얼굴(눈 부위)쪽 맞고 안경이 부러졌다.(피해자 경위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피보험자 및 피해자 문답서에 따르면, 이종격투기 장난중 사전에 약속된 행위를 하기로 했으나 사인이 맞지 않아 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피해자의 점점 감정이 격해지니깐 OO가 주먹을 세게 휘둘렀고라는 진술을 근거로 피보험자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 자신의 감정이었을 뿐 피보험자의 내면상태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사회상규상 피보험자나 피해자 정도의 연령에서는 놀이행위로서 이러한 장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폭행의 의도없이 실수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놀이 상대방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 본 건 사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이종격투기 장난을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가며 하던 도중 점차 감정이 흥분되어 공격의 강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주먹을 세게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미처 주먹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보험자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보험자의 행위가 약관의 폭행 또는 구타폭력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

 

 

(3)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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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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