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6호
1. 안 건 명 : 형사합의금지원금의 지급책임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당해 보험약관에 따른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무배당 OO라이프원더풀보험」
○ 보험기간 : 2007.8.1. ~ 2012.8.1.
○ 피보험자 : OOO (신청인, 버스운전자)
○ 담보내용 :「형사합의지원금 1」(5,000만원) 등
□ 사고발생 경위
○ 2008.6.14. 신청인은 버스를 운전하여 OO광역시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던 △△△(58세, 이하 “망인”이라 함)의 택시 후미를 추돌하여 △△△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 동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 측 택시회사와 전국버스공제조합과 사이에 신청인의 과실비율을 20%로 하기로 합의
□ 분쟁발생 경위
○ 동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당해「형사합의지원금 1」약관규정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 5,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형사합의를 하였거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약관의 ‘형사합의지원금 1’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당해 보험약관에 따르면 ‘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을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
(2) 피신청인 주장
□ ‘형사합의지원금’은 피보험자(신청인)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측과 부득이 형사합의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가 보전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고,
○ 신청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망인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사합의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또한 신청인의 과실비율 20%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과실상계의 근거가 될 뿐으로, 형사상의 책임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실제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약관상의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임
(1) 약관규정 요약
□ 당해 보험약관 「운전중 비용손해담보 특별약관」제5조(형사합의지원금 1)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는 아래의 금액을 1사고마다 ‘형사합의지급금 1’로 지급한다고 규정
진단기간 | 6~10주 미만 | 10~20주 미만 | 20주 이상 | 사망시 |
지급금액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
○ 단, 피보험자가 운전 중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즉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쟁점검토
가. 당해 보험약관
□ 운전중 비용손해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험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으로서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고 실제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내용 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서,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즉 신청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
나. 이 건 사고가 망인(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 피신청인은 망인의 과실이 100%이고 신청인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과실비율의 확정방법에 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망인 측 택시회사는 전국버스공제조합측과의 과실비율 합의과정에서 신청인의 과실비율이 20%라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그러나 상기 합의된 민사상의 과실비율과는 별도로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보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망인이 신청인의 차량에 탑승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로 되어 있는 등, 신청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사유로 망인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음
다. 형사합의지원금의 지급대상인지 여부
□ 동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당해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언급한 사고 중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8대 사고)를 유발하여, 부득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당해 약관의 도입취지 등을 근거로 동 약관을 해석하면, 형사합의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첫째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8대 중대사고를 발생시켰을 것, 둘째 피보험자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유족)과 자신의 형사상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부득이 형사합의를 하였을 것, 셋째 형사합의 후 피해자측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해 동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유사 분쟁조정사례 : 제2003-12호, 2003.4.22.결정)
○ 당해 사고와 관련된 신청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신청인은 전혀 부담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신청인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상대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5,000만원이라는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바, 이는 상품의 도입취지 및 배상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 다만,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이 망인의 유족과 실제로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할 경우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당해 보험약관의 형사합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음
(3) 결 론
□ 이 건 사고의 피해자인 신청인으로서는 동 사고가 형사합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참고>
【무배당 OO라이프원더풀보험
47. 운전중비용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형사합의지원금 1)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별표18】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 중 7,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1사고마다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지 급 금 액 |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20주이상 진단시 | 사망시 | |
자가용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
영업용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가용자동차에 탑승한 동승자가 제1항의 사고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가용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표18】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통행)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내지 제23조의 3항(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통행금지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험관련>> > 보험분쟁조정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009-17호]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배상책임 유무 (0) | 2017.06.29 |
---|---|
제2009-16호] 보험가입 전에 고혈압으로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17.06.29 |
제2009-15호] 재해사망 해당 여부 (0) | 2017.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