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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7호]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배상책임 유무

메모장인 2017. 6. 2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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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정번호 : 2009-17

1. 안 건 명 :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배상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사망보험금의 70%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계약일

계약자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월보험료

OOOOO

()OK보험

2006.10.4

OOO

(피보험자의 )

△△△

108,000

* 분쟁금액 : 암사망보험금 3천만원

 

그간의 경과

- 2006.10.4. OOOOO ()OK보험 계약 체결(홈쇼핑 광고를 보고 신청인이 TM모집인에게 전화)

- 2006.10.4. 계약자와 TM모집인 간의 통화녹취 (피보험자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는 모집인의 설명 없음)

- 2008.11.6. 피보험자, 직장암을 선행사인으로 사망

- 2008.11.14. 피신청인 계약무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 2008.12.5. 금융분쟁조정 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 가입당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보험가입 당시 TM모집인이 피보험자가 해당 청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은 없으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련 보험약관 제4(계약의 무효) 및 상법 제731(타인의 생명의 보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계약 무효처리가 합당하므로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임

 

(1) 약관규정

OOOOO() OK보험 약관

3(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4(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9(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쟁점검토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약관 제4(계약의 무효) 및 상법 제731(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의거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명백함

 

하지만,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동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결국 신청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에게 사망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한편 신청인으로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며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30263 판결 등 참조)

 

(3)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사망보험금의 70%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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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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