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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60호] 보험기간 이후 보험금 지급책임 존부 여부

메모장인 2017. 6. 2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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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정번호 : 2009-60

 

1. 안 건 명 : 보험기간 이후 보험금 지급책임 존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특수교육자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보험기간까지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만기일자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어린이 의료보장보험

2002. 1.14.

2021. 1.14

19

C

D

매년 200만원

* ()어린이의료보장보험약관에는 보험기간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1급 내지 장해6급의 상태가 되고 매년 장해발생일에 살아 있을 때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장해급여금 200만원은 기지급)

 

그간의 과정

 

2002. 1. 14. :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보험자 연령 1)

2008. 5. 19. 7.17 : 교통사고로 인해 흉추압박골절 진단하에 입

(OOO병원)

2009. 1. 22. : 흉추압박골절에 따른 변형 장해진단(OOO병원)

2009. 2. 17. : 피신청인측에서 장해급여금 지급(5)

2009. 2. 27. : 분쟁조정신청

2009. 4. 10. :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신청인 주장 수용불가)

2009. 5. 8. : 분쟁조정신청

분쟁금액(특수교육자금) : 200만원 × 장해발생 2차년도 이후 매년 장해발생일에 살아 있을 때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당해 보험약관에 특수교육자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보험기간까지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험기간이 보험금 지급기한을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당해 보험 상품요약서 및 약관 첫 페이지의 주요 보험용어 설명에 의하면 보험기간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자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장해상태되고 보험기간 중 장해발생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험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특수교육자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장해 발생일에 살아 있는 한 계속하여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어린이의료보험약관 제13(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보험기간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 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장해 발생일에 살아있을 때 : 장해발생 2차년도 이후 매년 장해발생일에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쟁점검토

 

보험기간은 그 기간 안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당해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이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2002.1.14.부터 만기일인 2021.1.14.까지이고, 이 기간내에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임

 

또한 이 건 보험약관에서는 특수교육자금의 지급사유를 1)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2)매년 장해발생일에 살아 있을 때 이며, 3) 지급시기는 장해발생 2차년도 이후 매년 장해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보험금의 지급사유와 다르게 별도의 지급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험기간에 한하여 장해발생 2차년도 이후부터 매년 장해발생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를 확인하여 장해5급에 해당하는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까지 피보험자의 생존여부 및 장해상태 등을 확인하여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당해 보험상품 기초서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도 위험존속기간과 보험기간을 일치(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내에서 지급)하여 보험료가 산출되었으며,

 

설령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사고에 대한 효력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5(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의 규정취지를 십분 감안하더라도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 지급기간의 확대가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특수교육자금의 지급사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가입연령을 014세로, 보험기간을 20세만기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문언상 보험기간 중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장해가 발생는 경우 그 특수교육을 위한 소요자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일반 소비자입장에서도 피보험자가 성년이 되는 만기일이후부사망에 이르기까지 종신토록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한편, 당해 보험약관이 특수교육자금의 지급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기한을 동일시 할 수 없는 등 보험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특수교육자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당해 보험약관에 반영하면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할 이유로 그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평균적 수준의 계약자 이해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특수교육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부족함

 

* 피신청인은 2003.4.15. 4회 경험생명표 적용, 예정이율 인하(5%4%) 등 기서류를 변경신고(모든 보험상품)하면서 2003.4.1.이후 판매되는 무배당 어린이의료보장보험상품 약관에서 특수교육자금의 지급사유를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급한다고 변경하였음

 

또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객관적 해석원칙의 보완적 기능 등 다른 모든 해석원칙을 적용하여 해석을 해보아도 의문의 여지남을 경우 적용되는 최종적인 해석원칙으로 봄이 상당한데, 보험청약당시 계약자와 피신청인 직원의 청약녹취록에 의하면 당해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만 스무살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 피신청인측 직원이 2회에 걸쳐 설명을 하였고 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을 보면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당해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특수교육자금을 장해발생 2년도 이후부터 보험기간 만료일(2021.1.14) 이전까지 피보험자가 장해발생일에 생존해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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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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