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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59호] 자동차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

메모장인 2017. 6. 2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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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정번호 : 2009-59

 

1. 안 건 명 : 자동차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계약의 대인배상I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OOOO원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자 : A (75년생, 신청인)

피보험자 : C (66년생, 차량등록증상 명의자)

담보내용 : 대인배상I, 대물배상

주요 담보 : 기명 1인 한정, 35세 이상 한정

보험기간 : 2008. 7. 4. 2009. 7. 4.

 

그간의 경과

상기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C20063월에 피보험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신청외 D로부터 금전 500만원을 차용였으(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 함께 교부) 이후 사업의 부도 등으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신청외 D는 해당 차량을 2006. 10. 19. 신청인에게 550만원에 양도

 

- 신청인은 C가 신청인의 차량인수 및 운행에 대해 허락을 다는 증거자료로 차량인수 확인서자동차양도증명서출하였으신청외 D 확인서 및 증명서 중 본인의 인적사항 부분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신청인은 차량등록증상 명의(OO)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2008. 7. 4. 피신청인과 유선으로 상기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 2008.7.4. 이전 상기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 현황

보험기간

계약 내용

2006.10.25.~2007.4.24.

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모두 신청인으로 피신청인과 계약 체결

2007.4.24.~2007.5.8.

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모두 D*로 피신청인과 계약 체결

2007.5.9.~2008.7.3.

무보험 상태

) 신청인은 OO시청으로부터 차를 가져오라는 연락(압류)이 와서 이기택에게 연락하자 보험명의를 바꾸라는 이OO의 권유로 D명의의 단기(14)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2009. 2. 8. 경기 OO시에서 신청인이 후진 중에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신청인이 사고접

 

- 신청인은 사고접수 당시 C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술(운전자 바꿔치기)하였으나 보상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이 운전한 사실이 확인됨

 

자동차보험료 비교(‘08.7.4.’09.7.4.)

C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경우 : 366,270(실제 계약)

A를 기명피보험자로 할 경우 : 417,000

 

- 피신청인은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를 신청인이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하였으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대인배상I험금 지급을 거절

 

2009. 3. 3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계약 무효처리 안내문 송부

 

2009. 4. 20. 금융분쟁조정 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 24조 등)에서 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본 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보험가입 당시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차량사용을 허락해 주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06.10.19. 피보험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였으나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다가, ’08.5.11. 차주의 도난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채권채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도난 혐의를 벗었고, 이후 차주(C)와 연락이 가능해져 채무상환과 이전등록을 요구하였으나 차주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해줄 수 없다고 하여 경제형편이 나아질때까지 차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며, 차량의무보험가입을 부탁하였으나 차주가 여의치 않다고 하여 보험료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차주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차주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음

 

‘09.2.8.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경황이 없어 사고접수 과정에서 사고운전자를 C로 잘못 접수하였으나, 얼마 후 보상담당자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사실대로 알렸고, C는 채무변제를 못한 탓에 차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다가 사고 후 교통사고처리를 볼모로 자신을 협박하여 ’09.3.15. 이건 사고차량을 강취해 갔음.

 

(2) 피신청인 주장

이건 사고차량은 차량등록증상 명의자 C가 신청외 D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동 D가 신청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인이 전적으로 운행하던 중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당시 C 이건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보험이익이 없는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이건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상법 제668)

 

한편 신청인은 본인이 C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이건 보험계약을 체하였는바 계약체결 과정상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기납입보험료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설령 이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신청외 C 해당 차량이 신청인에게 양도된 사실조차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인에게 차량사용에 대해 허락을 해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D로부터 피보험차량을 인수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을 허락피보험자로 볼 수도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자동차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임

 

(1) 관련 규정

 

상법

668(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자동차보험 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인배상II, 대물배상)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5)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환급 방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쟁점검토

 

이건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외 C2006년 이건 차량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함께 인도하였다고 확인(09.5.6. C 확인서)하고 있고, 신청인은 200610월 동 차량을 D로부터 차량등록증가져와 본인이 전적으로 운행하였으나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이 정리되지 않아 명의이전은 하지 못하였다고 확인(09.3.2. 신청인 확인서)하고 있으며,

 

C2008.7.4. 이건 보험가입 당시는 물론 사고시점까지도 동 차량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고당시 동 차량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신청인이 C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이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신청인은 유선으로 보험가입당시 상담원에게 자신이 박주형의 동생이라고 고지한 사실을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이건 보험계약의 무효가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신청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음

 

한편, 신청인은 이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차량사용을 승낙받은 승낙피보험자라고 주장하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인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명시적,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니고 묵시적,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하지만 그 승낙은 기명보험자로부터의 승낙임을 요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고(대법원 ‘93.1.19. 선고 9232111판결),

 

‘09.3.10. 피신청인측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CD에게 이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이후 본인이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신청인에게 차량사용이나 보험가입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09.6.17. 우리원 담당자와 유선통화에서 동 C는 차량도난신고 후 신청인과 연락이 닿았을 때 차를 반환하든지 아니면 명의이전을 하고 타라고 요구한 적은 있으나,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몰랐다가 사고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신청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중*이라고 하고, 달리 신청인이 직접 동 C로부터 차량사용을 허락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따라서 차량등록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사용을 별도로 허락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움.

 

* 사고차량은 현재 OOO경찰서에 보관 중

 

(3) 결 론

 

따라서 이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대인배상I보험금을 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음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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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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