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81호
1. 안 건 명 : 보험료 납입연체와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고OO
피신청인 : OO생명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신청인의 암치료자금 청구건에 대해 무배당OOO원스톱암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계약 해지 (계속보험료 미납) | 보험계약 부활 |
(무)OOO 원스톱암보험 | 2006. 3.20. | 고OO | 고OO | 2007. 10. 1. | 2007.12.21 |
□ 그간의 과정
◦ 2006. 3. 20. : 보험계약 체결
◦ 2007. 10. 1. : 보험계약해지(보험료 납입연체, 8~9월분)
* 신청인 : 납입최고가 없었음, 피신청인 : 입증자료 없음
◦ 2007. 10. 21. : 보험료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통지서 송부
* 신청인의 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
◦ 2007. 10. 25. : 양측 갑상선 결절(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 2007. 12. 21. : 보험계약 부활
◦ 2008. 3. 13. : 갑상선 결절 통원(OO병원)
◦ 2009. 4. 5. : 갑상선암 진단 및 수술․입원(OO병원)
◦ 2009. 5. 27. : 피신청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 2009. 6. 25. : 분쟁조정신청
□ 분쟁금액 : 40,000,000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 건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이전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부활청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갑상선암 진단에 따른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이 건 2007.10.1. 계속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이전 계약자에게 약관상 정한 납입최고를 하였다는 입증은 불가하나
◦ 2007.10.21.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확인)통지서를 신청인의 딸이 수령하였고, 2007.10.23. 콜센터 상담원이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시 통장잔액부족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해지 이전 보험료 납입연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 부활청약이전 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진 결과 양측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부활청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임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계속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신청인이 약관상 정한 최고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 무배당OOO 원스톱암보험Ⅱ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지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OOO 원스톱암보험Ⅱ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2) 쟁점검토
□ 당해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판단에 앞서 그간 계속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이전 약관 및 상법에서 정한 소정의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 그간 법원의 판결(대법원 1995.11.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였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이 건 부활청약이전 신청인의 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소견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여부 판단에 앞서 당해 보험계약 해지시 피신청인이 약관상 정한 소정의 최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우선 당해 보험약관에 따르면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2007.10.1. 이전 우편 또는 전화(음성)를 통해 납입최고를 이행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 최고는 피신청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내지 사전적 절차로서 보험료 납입기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내는 계약자에게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촉구하거나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해지이전 이루어져야 적법한 최고가 될 것인데 이건 피신청인의 계속보험료 납입연체에 대한 최고가 보험계약 해지이전 일체 이루어진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통지서를 신청인의 딸이 수령하였으므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주장하나 약관 작성자의 위치에 있는 피신청인이 스스로 약관조항에서 정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최고를 하였다면 자동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 또한 보험계약 해지 통지 이후인 2007.10.23. 신청인과 TM 상담원과의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속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것 문자로 안 오니까 몰라가지고, 아까 전화 안 오면 이것, 계속통장 안보거든요” 라고 답변하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TM상담원의 전화를 받기 이전 당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당해 보험계약 청약이 통신판매채널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전화(음성녹음)로 납입최고 하는 것이 적합하였음에도 보험계약 해지 이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적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임
◦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계속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 2007.10.2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딸에게전달하였다고 하는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확인)통지서의 내용에 의하면 “ 지난달에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입금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어 신청인이 계속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2007.11.5.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나, 당해 통지서에서 피신청인이 정한 약속과는 무관하게 이 건 보험계약 해지시점은 2007.10.1.로 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계약해지 최고안내가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속보험료 납입연체에 대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최고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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