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
조정번호 : 제2010-13호
1. 안 건 명 :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형사합의금(타인사망)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00 보험* | 2009.4.1. | 배ㅇㅇ/ 신청인 | 2009.4.1~ 2061.4.1 |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등 |
* 동 보험의 특약 중 「형사합의금지원(타인사망) 담보」와 관련하여 분쟁발생
□ 그간의 과정
◦ 2009. 4. 1.: 상기 보험계약 체결
◦ 2009. 9. 2.: 교통사고(사망사고) 발생
신청인, 차량 운행 중 어린이(5세, 남)를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 발생
신청인,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로 형사처벌 및 벌금내역은 검찰로 송치되어 확인 불가능
◦ 2009.10. 7.: 신청인, 보험금 청구
◦2009.10.30.:신청인,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고 금융분쟁조정 신청(1차)
◦ 2009.11.24.: 피신청인, 1차 답변서 제출 -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승합차량 운전사실 미고지) 주장
◦2009.12. 4.: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2차) - 본인은 승합차량 운전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였는데 모집인의 실수로 청약서 상 오류(승용차로 기재)발생
◦ 2009.12.18.: 피신청인 2차 답변서 제출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은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보험자의 운전은 상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함을 주장
□ 분쟁금액 : 50,000,000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친구(박ㅇㅇ)의 친구인 영어학원 원장(나ㅇㅇ)의 부탁으로 2~3차례 본인 차량(15인승 승합차량)에 영어학원 학원생들을 태워 준 사실이 있으나,
◦ 해당학원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과거에 식사비(수고비)조로 2만원 정도 수령한 사실 외에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고당일에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금번 사고를 영업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약관상 “영업”은 “계속적 대가 내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행하여 진 것이라면, 그 회수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 신청인의 경우 2005년부터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였던 점, 실제로 학원생을 수송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영어학원장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어 대가없이 운송할 이유가 없는 점, 과거 소액이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사고는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동 건 사고가 신청인이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 00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특약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1사고 당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 특약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2) 쟁점검토
□ 피신청인은 금번 사고는 신청인이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당해 보험약관에서 영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유상운송의 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 목적의 운전’이라고 함은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보험자의 운전이 영업목적의 운전인지에 대한 판단은 운행목적과 운행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신청인의 문답서(2009.11.18.), 운전을 부탁한 영어학원 원장 면담내용 및 확인서(2009.12.)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4회 운전을 하였고, 사례비 또는 식사비 명목으로 2~3차례 2만원 또는 3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 신청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는 2만원 또는 3만원의 사례비는 사회통념상 영업 대가의 금원 보다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 등의 실비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더구나 문제가 된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과 영어학원 원장 모두 사례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사고와 관련된 신청인의 차량 운행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영어학원 학생 운송을 위한 동 차량운행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 졌을 뿐만아니라,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운행되는 등 그 운행 빈도도 높지 않아 일반적인 영업목적의 운전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률이 현저히 낮아 운행형태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행이 영업목적의 운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 유사판례에서도 서적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가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반복적인 유상운송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1996.1.26. 선고 98다48682 판결)한 바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실비의 분담차원에서 이용료를 받고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운행도 그 운행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4726 판결) 한 바 있음
(3) 결 론
□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금번 차량 운행을 영업목적의 차량운행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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