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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38호]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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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4.27.

조정번호 : 2010-38

 

1. 안 건 명 :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5.2. 피보험자가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좌측고관절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장해진단

보장내용

A보험

B보험

C보험

1998. 8.28.

2003.10.14.

2003.10.14.

2009.11.26.

550만원

그간의 과정

 

1998. 8.28. : 보험계약 체결

2003.10.14. : ,보험계약 체결

2009. 5. 2. : 제트스키를 타던 중 떨어지는 사고 발생

2009. 5. 2. 5.12. : 좌측 대퇴골 전자하골절 입원(서울병원)

2009. 5.12. 5.18. :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이상()

2009.11.26. : 후유장해진단(좌측 고관절 운동제한, 순천향의대)

2010. 1. 8. : 분쟁조정신청

분쟁금액 : 5,500,000(교통재해 장해6급 인정시 차액 보험금)

◦ ①보험 휴일교통재해장해치료비 : 4,000,000(2,000,000지급)

◦ ①보험 휴일교통재해응급입원비 : 500,000

◦ ②보험 교통재해장해급여금 : 6,000,000(3,000,000지급)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한 제트스키는 교통기관에 해당되고, 사고당시에도 제트스키의 각 장치를 그 본래의 용법과 목적에 따라 사하던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음에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선박을 별도로 명시하고, 그 선박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욧트모타봇트봇트로 한정명시하고 있는데

 

이 건 피보험자가 사용하던 중 발생한 제트스키는 그 본래 용도가 레저를 위한 것이고, 사고 당일에도 레저를 목적으로 탑승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한 것임

 

(3) 신청인의 사고발생 경위

 

2009.6.10.☐☐소방서 발행의 구조구급증명서에 의하면 당해 사고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 이촌초소앞에서 당해 피보험자가 제트스키를 타던 중 떨어지면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9.5.19.자 가톨릭대학교 서울병원 발행의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당해 피보험자는 2009.5.2. 오후 530분에 제트스키를 타중 파도가 세서 몸이 떴다가 떨어지면서 제트스키에 왼쪽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의 후유장해 상태

 

경기도 시 소재 ☐☐☐병원 발행의 2009.11.26.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좌측 대퇴골 근위부 전자하 골절의 진단 하에 좌측 고관절 부전강직(신전굴곡 80/130, 외전 30/60, 외회전 20/90)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된다는 소견임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보험 약관 제1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2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 1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

 

위 각각의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기차, 자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에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항공기, 선박(욧트, 모타봇트, 봇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교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쟁점검토

 

위 각각의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명시된 교통기관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건 신청인이 사용한 제트스키(jet ski)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면 위를 시속 8090km 질주하고, 수심 30cm이상인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로 그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배 모양의 판에 엔진과 핸들을 부착한 소형 배로 스포츠나 레저용으로 쓴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스키를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3가지의 유형 중 항의 선박과 관련해서는 욧트모타봇트봇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하면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유형의 말미에 모두 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 한 그 종류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예시한 욧트모타봇트봇트는 이 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제트스키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 및 동 법시행령에서 수상레저기구(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어 욧트모타봇트봇트와 제트스키를 구분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의 정의는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인데 그 본래의 용법에 레저 목적 또는 레저용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트스키가 레저기구라는 이유만을 근거로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간 조정위원회에서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의 정의와 범위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고, 교통기관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그 이용 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욧트모타봇트봇트는 그 주된 목적이나 기능이 레저용이나 레크리에이션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98조정-36)하였는바, 이러한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는 존중되어야 할 것

(3)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신청인의 보험사고가 교통기관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교통재해로 판단되는바,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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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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