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4.27.
조정번호 : 제2010-38호
1. 안 건 명 :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5.2. 피보험자가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좌측고관절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장해진단 | 보장내용 |
①A보험 ②B보험 ③C보험 | 1998. 8.28. 2003.10.14. 2003.10.14. | 갑 갑 갑 | 갑 갑 갑 | 2009.11.26. | 550만원 |
□ 그간의 과정
◦ 1998. 8.28. : ①보험계약 체결
◦ 2003.10.14. : ②,③보험계약 체결
◦ 2009. 5. 2. : 제트스키를 타던 중 떨어지는 사고 발생
◦ 2009. 5. 2. ~ 5.12. : 좌측 대퇴골 전자하골절 입원(서울☐병원)
◦ 2009. 5.12. ~ 5.18. :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이상(☐병원)
◦ 2009.11.26. : 후유장해진단(좌측 고관절 운동제한, 순천향의대)
◦ 2010. 1. 8. : 분쟁조정신청
□ 분쟁금액 : 5,500,000원(교통재해 장해6급 인정시 차액 보험금)
◦ ①보험 휴일교통재해장해치료비 : 4,000,000원(2,000,000원 旣지급)
◦ ①보험 휴일교통재해응급입원비 : 500,000원
◦ ②보험 교통재해장해급여금 : 6,000,000원(3,000,000원 旣지급)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한 제트스키는 교통기관에 해당되고, 사고당시에도 제트스키의 각 장치를 그 본래의 용법과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음에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선박을 별도로 명시하고, 그 선박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욧트․모타봇트․봇트로 한정명시하고 있는데
◦ 이 건 피보험자가 사용하던 중 발생한 제트스키는 그 본래 용도가 레저를 위한 것이고, 사고 당일에도 레저를 목적으로 탑승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한 것임
(3) 신청인의 사고발생 경위
□ 2009.6.10.자 ☐☐소방서 발행의 구조․구급증명서에 의하면 당해 사고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 이촌초소앞에서 당해 피보험자가 제트스키를 타던 중 떨어지면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 2009.5.19.자 가톨릭대학교 서울☐병원 발행의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당해 피보험자는 2009.5.2. 오후 5시30분에 제트스키를 타던 중 파도가 세서 몸이 떴다가 떨어지면서 제트스키에 왼쪽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의 후유장해 상태
□ 경기도 ☐시 소재 ☐☐☐병원 발행의 2009.11.26.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좌측 대퇴골 근위부 전자하 골절의 진단 하에 좌측 고관절 부전강직(신전․굴곡 80/130, 내․외전 30/60, 내․외회전 20/90)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된다는 소견임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 보험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2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 1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위 각각의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사고라 함은 ①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①기차, 자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에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②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③항공기, 선박(욧트, 모타봇트, 봇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교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쟁점검토
□ 위 각각의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명시된 교통기관을 의미하고 있는데,
◦ 이 건 신청인이 사용한 제트스키(jet ski)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면 위를 시속 80~90km 질주하고, 수심 30cm이상인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로 그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를 “배 모양의 판에 엔진과 핸들을 부착한 소형 배로 스포츠나 레저용으로 쓴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트스키를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우선,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3가지의 유형 중 ③항의 선박과 관련해서는 욧트․모타봇트․봇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하면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유형의 말미에 모두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 한 그 종류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예시한 욧트․모타봇트․봇트는 이 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제트스키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 및 동 법시행령에서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어 욧트․모타봇트․봇트와 제트스키를 구분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 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의 정의는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인데 그 본래의 용법에 레저 목적 또는 레저용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트스키가 레저기구라는 이유만을 근거로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그간 조정위원회에서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의 정의와 범위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고, 교통기관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그 이용 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욧트․모타봇트․봇트는 그 주된 목적이나 기능이 레저용이나 레크리에이션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98조정-36)하였는바, 이러한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는 존중되어야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이 건 신청인의 보험사고가 ‘교통기관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교통재해’로 판단되는바,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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