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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42호]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여부

메모장인 2017. 6.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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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 4. 27.

정번호 : 2010-42

 

1. 안 건 명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사고일자

보장내용

☐☐보험

2003.12.8~

2013.12.8

2009. 8.25.

붕괴상해사망 등

 

그간의 과정

 

2003.12. 8.: 상기 보험계약 체결

 

2009. 8.25. : 피보험자 사망사고 발생

 

* 변사사실확인원(강원 ☐☐경찰서, ‘09.8.25.) : 변사자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중앙갱에서 채탄 후 선산부로 일하는 자인 바, 2009.8.25. 07:40분경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입갱하여 스크레퍼로 유탄작업을 하던 중 동발이 설치되지 않은 천정에서 탄더미가 쏟아져 매몰되면서 사망한 것임

 

2009. 9. 1 : 신청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탄광은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2010. 1. 4.: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100,000,000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계약 체결당시 탄광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탄광입구는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갱도 내에도 기둥으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구조물로 볼 수 있는데도 피신청인이 탄광은 건축구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계약당시 보험모집인의 모집경위서에 따르면,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했고, 청약서 부본, 약관을 전달하였으며, 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관계된 사고발생시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사망사고 장소는 건물 및 건축구조물이 아닌 토목구조물에 해당되는 탄광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탄광의 갱도내 붕괴사고가 건축구조물의 붕괴등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이 동 계약과 관련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보험약관 규정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생략)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보험 제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이하 화재사고라 합니다)와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다)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이하 붕괴 등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항의 붕괴, 침강,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3.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쟁점검토

 

. 탄광 갱도내 붕괴사고가 당해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구조물의 붕괴 등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해 약관에서는 건축구조물의 정의나 예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전(국립 국어원) 등에서도 건축구조물의 정의는 없음

 

한편, 사전에서는 건축과 구조물에 대해서 각각 정의하고 있는 , 건축의 사전적 의미는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조물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얽어서 만든 물건, 건물, 다리, 축대, 터널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으로 탄광입구가 지붕과 지지목 등설치되어 있고 갱도 내에서도 지지목과 석탄 운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탄광의 시설물도 건축 조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또한 약관 및 사전 등에서도 건축구조물 아니라 토목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어 갱도내의 탄 채굴을 한 제반시설물이 건축구조물에 해당되는지 토목구조물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렇듯 약관상 그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7.9.6. 선고 200655005 판결 등 다수 참조)이므로 광의 붕괴사고도 건축구조물의 붕괴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피신청인이 당해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당해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당해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판례에서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법원 2007.4.27. 선고 200687453 판결 참조)하고 있고,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용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8.12.16. 선고 2007132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음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모집인의 모집경위서 등에 따르면, 3.상품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모집인은 화재보험이므로 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관계된 보장을 설명 안내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집인은 건물의 화재사고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구조물의 붕괴사고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또한 청약서상 담보내용에 붕괴상해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붕괴사고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당해 약관에서도 건축구조물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추어 피보험자는 갱도내의 붕괴사고도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보험자가 계약당시 갱도내의 붕괴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동 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동 건 관련 약관의 보상는 손해는 당해 보험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상기와 같은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 아니고,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령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도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보험 4약관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사망사고 장소는 건물 및 건축구조물이 아닌 토목구조물에 해당되는 탄광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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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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