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 4. 27.
조정번호 : 제2010-42호
1. 안 건 명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기간 | 사고일자 | 보장내용 |
☐☐보험 | 병 | 2003.12.8~ 2013.12.8 | 2009. 8.25. | 붕괴상해사망 등 |
□ 그간의 과정
◦ 2003.12. 8.: 상기 보험계약 체결
◦ 2009. 8.25. : 피보험자 사망사고 발생
* 변사사실확인원(강원 ☐☐경찰서, ‘09.8.25.) : 변사자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중앙갱에서 채탄 후 선산부로 일하는 자인 바, 2009.8.25. 07:40분경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입갱하여 스크레퍼로 유탄작업을 하던 중 동발이 설치되지 않은 천정에서 탄더미가 쏟아져 매몰되면서 사망한 것임
◦ 2009. 9. 1 : 신청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탄광은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 2010. 1. 4.: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100,000,000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보험계약 체결당시 탄광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탄광입구는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갱도 내에도 기둥으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구조물로 볼 수 있는데도 피신청인이 탄광은 건축구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계약당시 보험모집인의 모집경위서에 따르면,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했고, 청약서 부본, 약관을 전달하였으며, 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관계된 사고발생시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사망사고 장소는 건물 및 건축구조물이 아닌 토목구조물에 해당되는 탄광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탄광의 갱도내 붕괴사고가 건축구조물의 붕괴등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이 동 계약과 관련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보험약관 규정
□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① (생략)
②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보험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이하 「화재사고」라 합니다)와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다)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이하 「붕괴 등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3.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쟁점검토
가. 탄광 갱도내 붕괴사고가 당해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구조물의 붕괴 등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당해 약관에서는 ‘건축구조물’의 정의나 예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전(국립 국어원) 등에서도 ‘건축구조물’의 정의는 없음
◦ 한편, 사전에서는 건축과 구조물에 대해서 각각 정의하고 있는 바, 건축의 사전적 의미는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조물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얽어서 만든 물건, 건물, 다리, 축대, 터널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으로 탄광입구가 지붕과 지지목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갱도 내에서도 지지목과 석탄 운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탄광의 시설물도 건축 구조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또한 약관 및 사전 등에서도 건축구조물 뿐만아니라 토목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어 갱도내의 석탄 채굴을 위한 제반시설물이 건축구조물에 해당되는지 토목구조물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렇듯 약관상 그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7.9.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등 다수 참조)이므로 탄광의 붕괴사고도 건축구조물의 붕괴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나. 피신청인이 당해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당해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당해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 판례에서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대법원 2007.4.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참조)하고 있고,
◦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8.12.16. 선고 2007마 132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모집인의 모집경위서 등에 따르면, 3.상품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모집인은 “화재보험이므로 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관계된 보장을 설명 안내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집인은 ‘건물의 화재사고’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구조물의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또한 청약서상 담보내용에 ‘붕괴상해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붕괴사고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당해 약관에서도 건축구조물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갱도내의 붕괴사고도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보험자가 계약당시 갱도내의 붕괴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동 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동 건 관련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당해 보험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 상기와 같은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 아니고,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령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도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 ☐☐보험 4」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해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본 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사망사고 장소는 건물 및 건축구조물이 아닌 토목구조물에 해당되는 탄광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보험관련>> > 보험분쟁조정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010-38호]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17.06.30 |
---|---|
제2010-41호] 코뼈 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0) | 2017.06.30 |
제2010-32호]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17.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