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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47호] 전투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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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5.25.

조정번호 : 2010-47

 

1. 안 건 명 : 전투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10.3.2. 피보험자가 F-5전투기 비행훈련 수행 중 강원도 평창군 소재 ☐☐ 능선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사망일자

보장내용

()A 장기 상해보험

2004.11. 5.

2009.11.26.

1억원

그간의 과정

 

2004.11. 5. : 보험계약 체결

2010. 3. 2. : 전투기를 타던 중 추락하는 사고 발생

2010. 3. 2. : 피보험자 사망

2010. 3.12. : 신청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2010. 3.16. : 피신청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 ☐☐화재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7,000만원)

2010. 4. 9. : 1차 분쟁조정신청

2010. 4.12. : 2차 분쟁조정신청

분쟁금액 : 50,000,000(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 기지급)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한 F-5전투기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고 당시에도 F-5전투기의 각 장치를 그 본래의 용법과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음에도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2) 피신청인 주장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운반이 본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투기는 공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민첩한 군용기로 공대공 요격 임무수행, 일부 공대지 임무, 정찰 카메라를 탑재하여 정찰 임무를 수행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때 그 본래 목적이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임

 

(3) 사고발생 경위

 

공군☐☐부대장 발행의 사망인증 사실확인서(전투기 조종사 육상 추락사고)에 의하면 당해 피보험자는 2010.3.2. 12:22.경 강원 평창군 ☐☐ 능선 지점에서 추락하여 항공기는 완파되었고, 조종사는 추락하여 순직한 것으로 확인됨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전투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A장기상해보험 약관 제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

 

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기차, 자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에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항공기, 선박(욧트, 모타봇트, 봇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교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쟁점검토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하다 추락한 F-5전투기는 공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작고 민첩한 군용기로 이와 같은 전투기가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므로 살피건대

 

우선,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3가지의 교통기관 유형 중 항에서 예시한 항공기는 그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미사일이나 우주 로켓 따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 그 본래의 용법에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정하고 있지 않고, 전투기에 탑승하여 작전 또는 훈련 활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보험금 지급 면제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유형의 말미에 모두 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 한 그 종류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이 건 A장기상해보험계약의 최고 보장한도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1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당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2004.11.5. 피신청인의 상담원 ☐☐☐가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을 권유한 녹취록에 의하면 통화 초기 비행기 이착륙 굉음으로 인해 통화가 잘 안 들리자 피보험자가 이곳이 비행장이라서 비행기가 이륙하느라고 그렇다.”고 하자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 ”하고 답을 하였던 점,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피보험자가 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묻자 조종사라고 답하였던 점,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조종사는 보험가입하기가 까다로운데 배우자가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한 점,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이 건 보험가입이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신한카드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준다.”라고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피신청인은 당해 피보험자가 그 직업의 특성상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군대 내에서 전투기 조종과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어떤 사고유형 보다 전투기 조종 등으로 인한 사고와의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쉽게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계약 인수 실무지침에 별도의 제한 조항을 두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 가입체결의 주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카드를 소지하고, 카드이용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인수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그 적정여부에 대해 다투겠다고 하는 행위를 온당하다 할 수 없는 점

그간 조정위원회에서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의 정의와 범위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고, 교통기관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그 이용 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욧트모타봇트봇트는 그 주된 목적이나 기능이 레저용이나 레크리에이션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98조정-36)하였는바, 이러한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는 존중되어야 할 것

(3)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피보험자가 전투기 탑승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 못할 바 아니므로,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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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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