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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27호]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후유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경우 장해율 산정방법

메모장인 2017. 8. 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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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결정일자  : 2016.10.25.

조정번호 : 2016-27

 

1.       안 건 명 :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후유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경우 장해율 산정방법

 

2.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

 

3.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라.


5.             

 

.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5.6.15.

 

(무)◯◯ 저축보험

 

A

 

A

납입면제금 : 133,328,000

만기보험 : 251,372,549

(월납 보험료 8,3 3,0 0, 납입기간 2,

보험기간 10년)

* 당해 보험약관상 장해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보험료 납입면제

     동안의 과정

   2015.7.11. : 이송 로봇에 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  발생

   2015.7.12~2016.1.4. : C병원에서 우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하지 후근육근

다발성 근육파열 및 압궤상으로 입원(177) 및 열상부위 변연절제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등 시행(8)

   2016.1.22. : D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30% 장해(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 족지관절  20% 장해  (발의 5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신경계 10% 장해 진단(이동동작: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 불가능한 상태)*

*    신경계 장해 10% 진단은 같은 병원에서  2016.9.30.  진단서  발급

** A.M.A (사지의 관절운동범위)방식으로  관절  운동의  범위를  측정.

1)         우측 족관절 장해의 경우, 다리의 3 관절인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발목관절의 굴곡, 신전, 외반, 내반이 모두 0도로 발목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때에 해당

2)         족지 관절 장해의  경우,  중수지절관절(M.P)  1지부터  5지 우측 굴곡이  모두 0도이고,

근위지절관절(P.I.P)  1지 및 제2지의  우측 굴곡이 0도임


   2016.3.2. : 신청인, 족관절과 족지관절 장해율의 합이 50%이므로 보험료

납입  면제 청구

   2016.3.3. : 피신청인, C병원에서 진료확인서*  발급

*    상기 환자는 우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하지 후근육군 다발성 근육 파열 압궤상으로 내원하였고, 우비골 신경마비로 장해진단을 받았으며, 근전도 검사 결과 비골 비복 신경 마비  상태이고,   족지관절은  파생장해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2016.3.18. : 피신청인, 신청인의 장해는 파생장해이므로 장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장해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가장 높은 장해율이 30%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보험료 납입 면제 청구 거절

   2016.3.23. : 신청인, 1차 분쟁조정 신청

   2016.4.11. : 금융감독원, 3기관의 의료자문 재감정을 통하여 파생 장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안내 회신

   2016.4.25. : 3의료기관인 E대학교 병원에서 진료확인서*  발급

*    족관절과 족지부의 직접적인 손상은 없으나 총비골신경 손상으로 운동제한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족관절, 족지관절을 가동하는 근육 힘줄이 손상되어 결론적으로 족관절 족지관절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 영구장해로 사료됨. 후유장애의 정도는 우측 족관절 족지부의 능동적 가동범위가 ‘O’도로 사료됨

   2016.5.23. : 신청인, 2차 분쟁조정 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동일 재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인 족관절과 족지관절에 각각 30%2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장해율을 합산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장해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족관절과 족지관절 장해율의 합과 신경계의 장해율 높은 장해지급률을 지급해야 하므로, 결국 족관절과 족지관절  장해율의  합이 50%되므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장해는 비골신경손상이 원인이 되어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장해로  파생된 것이므로

 

   신경계 장해, 족관절 장해, 족지관절 장해를 각각 비교하여 가장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함이 타당한데, 신청인의 가지 장해율 가장 높은 장해율은 족관절 장해로 장해율이 30%에 불과하므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할  없음

 

(3)   신청인  추가자료  제출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합의하에 본 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였음

 

. 위원회의  판단

 

    2016.10.5. 당사자는 본 건 분쟁사안에 대하여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 하여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는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세칙 25조 제1단서에 의거하여 이 건 신청을  각하 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게시용)제2016-27호_.pdf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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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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