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환자(12~14급) 치료 절차 강화: '8주'가 핵심!
기존에는 진단서만 있으면 장기 치료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앞으로는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까다로운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해 구분 12급~14급 해당 환자 (타박상, 염좌 등 일반적인 경상)
- 사고 후 4주까지: 진단서 없이도 실제 치료비 지급
-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향후 치료 소견이 있는 기간까지만 치료비 지급
- ★ 8주 초과 시 (신설):
- 의료기관의 진단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검토 또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토·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에서 정한 기간 내의 치료비만 인정됩니다.
- 심의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치료 기간별 지급 기준 변경:
💡 핵심 요약: 가벼운 접촉 사고로 2달(8주) 넘게 병원을 다니려면, 이제 단순히 아프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과해야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신설 (합의금 축소 예상)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향후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 변경 내용: 약관상 '향후치료비'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의 제한: 개정안은 향후치료비를 "상해급별 구분 중 1급부터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의했습니다.
💡 핵심 요약: 약관상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중상해자(1~11급) 위주로 명시함에 따라, 12~14급 경상환자가 남은 치료비를 명목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지급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환자는 합의금보다는 '실제 치료'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3. 왜 바뀌나요?
이번 개정은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장기 치료 검토 절차 도입: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경우 치료 필요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 지급 기준 명확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에 대한 근거를 약관에 명시하여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251230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 예고 시행일 26.03.01_2026_01_05_10_46_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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