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신청인은 보험가입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후 표적항암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고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시행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된 이후 표적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표적항암치료보험금 지급여부 ▣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