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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소홀’ 실수에 그동안 낸 보험료 몽땅 날린다? [경제콘서트] / KBS 2025.07.21.

메모장인 2026. 7. 1. 22:29

 

 

KBS News 채널의 '경제콘서트' 코너에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가 출연하여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과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

  • 개념: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맺기 전, 자신의 몸 상태나 위험 상태(병력, 직업 등)를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00:39].
  • 필요성: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므로 보험료를 형평성 있게 책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01:08].
  • 알려야 하는 범위: 보험회사가 청약서 질문표를 통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면 됩니다. 통상 과거 3개월 이내의 의사 소견/치료, 1년 이내의 추가 검사, 5년 이내의 치료 병력 등이 포함됩니다 [02:09].

2. 고지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 계약 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험 가입 후 최대 3년 이내에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01:36].
  • 보험금 지급 여부 ('인과관계'가 핵심):
    •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예컨대 간경화 병력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간암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03:35].
    •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간경화 병력을 숨겼더라도 이와 무관한 대장암에 걸려 청구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별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55].

3. '3년만 버티면 된다?' 악용 시 더 큰 페널티

  • 사기에 의한 계약 (5년 이내 취소 가능): 암이나 에이즈 등 중대한 질병 치료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가입한 경우, 단순 고지의무 위반을 넘어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질병 간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04:30].
  • 권리남용에 의한 무효: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가입한 후 사고가 났으나, 해지 가능 기간(3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악의적으로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입자가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아 민법상 '권리남용'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05:25].

4. 과거 병력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 대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활용: 과거 5년 동안의 병원 치료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06:30].
  • 소비자 보호 효과: 소비자가 요양급여 내역을 정직하게 제출했음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승인했다면, 추후 보험회사는 이를 빌미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06:47].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 http://www.youtube.com/watch?v=qoukIKvJP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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