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요건에 "심재성"을 요구하지만 정작 화상 질병분류코드에는 심재성와 표재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상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에 "심재성 2도 화상" 문구가 별도 표기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2도 화상의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합니다. 물집을 제거하면 삼출액이 나오고 적색의 윤기 있는 진피가 나타납니다. 표재성 2도 화상의 경우 감염이 없을 때 10~14일 이내 치유가 됩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압력만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3~5주 이내로 치유되지만, 감염이 되면 3도 화상으로 이행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이 경우 심한 반흔이 남을 수 있습니다. 표재성 화상의 경우 압력을 가하면 화상을 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