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미납된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알려야 함 2.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지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함 3. 약관에서는 압류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4.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보험금 등의 범위(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 제1항)a.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b.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