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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98호]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

메모장인 2019. 4.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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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한OO (인천시 남동구 OO동)
피신청인  :  OO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8호
1. 안 건 명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한OO
            인천시 남동구 OO동
피신청인  :  OO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회사
보험종류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OO손해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2008.9.22.
임OO
한OO
 * 분쟁금액 : 350만원 (수리비, 렌트비 등)
  그간의 경과
    - 2008.9.19.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보험기간 : 2008.9.22 2009.9.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 2009.8.27.  13:00 신청인은 고객(김OO)이 맡긴 카니발차량을 끌고 천정방음장치 재료를 사가지고 오던 중 앞서가던 아반테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 발생
    - 카니발차량의 경우 운전자 1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자,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가입한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으로 보상 청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네비게이션 AS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이고,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운행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2009.9.3. 금융분쟁조정 신청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네비게이션 판매, 경보기 및 방음장치 설치 등의 일을 하는데, 이는 당해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원래는 방음재료를 주문하여 제작하나 당일은 배달이 늦는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운행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고객의 차량(카니발)이 크고 자신의 승용차에는 재료를 실을 수가 없어서 고객의 차량을 운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고객의 차량의 운행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시적으로 고객차량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승낙을 별도로 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에서의 자동차취급업무는 예시규정으로서, 신청인의 업무도 포괄적 의미의 자동차취급업무이고 이건 사고는 신청인이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동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금지급책임이 없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의 취지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자동차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목적으로 운행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설령 신청인의 업무가 자동차취급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고객 차량을 운전하는 것까지 고객으로부터 승낙 받은 바 없고, 고객의 입장에서 신청인이 방음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고객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어 사고당시 신청인의 운전을 고객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이건 사고가 신청인이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인지 여부 및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인지 여부임
 (1) 약관 및 관련 법 규정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자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I 제외)’ 및 ‘[11]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2) 생략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생략
   (5) 피보험자가 다를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쟁점검토 
  가.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가 신청인이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동 특별약관 중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행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수탁받은 자동차의 운행빈도나 운행형태가 위 특별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다34365 판결)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방음재료를 주문하여 제작하지만, 사고일은 배달이 늦어진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운행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신청인의 차량이 작아 불가피하게 고객의 차량을 이용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동 건에 있어서 신청인의 고객차량 이용은 일회적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운행빈도나 운행행태 등의 면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커지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또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불리한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해 약관에 네비게이션, 경보기, 방음장치의 판매설치업자를 자동차취급업자로 명기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자동차취급업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동 업무를 자동차 취급업으로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천정방음장치 설치를 의뢰한 고객차량을 신청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건 사고를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음
나. 피보험자가 고객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 당시 신청인이 고객 차량을 운전한 것은 신청인의 업무범위에 벗어나는 이례적인 것이고, 사고 후에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신청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화를 냈으며 이에 신청인이 고객에게 사고로 인한 보험료할증금액을 배상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들어 고객의 승낙이 없는 운전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승낙여부의 판단은 차량을 맡긴 그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고객이 사고사실을 알고 화를 냈다는 점’ 등의 사후적인 우연한 요소를 들어 차량을 맡긴 당시로 소급하여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고객이 이건 사고 차량을 맡길 당시 아무런 조건없이 신청인에게 차량의 열쇠를 맡겨둔 점, 만약 위 고객이 방음재료의 배달이 지연되는 상황을 알았다면 보다 빠른 작업을 위해 신청인이 방음 재료를 직접 가지러 가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위 고객이 방음재료를 가지러 감에 있어 신청인의 차량으로는 그 운반이 곤란하여 고객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객과 신청인 사이에 방음장치의 설치 및 재료 운반 등의 목적으로는 신청인이 고객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만약, 고객이 신청인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신청인에게 자동차만을 맡긴 채 열쇠를 스스로 보관하거나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하나 차량과 함께 열쇠를 맡기면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차량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3)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객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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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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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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