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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34호]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주차장 작업 중 펌프카의 붐이 떨어져 발생한 장해의 교통재해 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9. 4.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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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5.31.
                                            조정번호 : 제2011-34호
1. 안 건 명 :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주차장 작업 중 펌프카의 붐이 떨어져 발생한 장해의 교통재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생명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주차장 작업 중 펌프카의 붐이 떨어져 발생한 장해에 대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사고일자
보험가입금액
(무)**보험
2004. *. **.
2009. *. **.
5,000만원
 
  그간의 과정
   2004. 5.27. : 보험계약 체결
   2009. 4.22. :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주차장 건설작업 중 펌프카의 붐이 떨어져 발을 다침
   2009. 4.22. ~ 2009. 8.21. : 수술 및 입원치료(부산 **병원, 병)
   2009.10.29. : 5급 장해 진단(**대학교 부산 *병원)
   2009.11. 5. : 신청인, 보험금 청구
   2009.11. 9. : 피신청인, 일반재해관련급여금(일반재해장해 750만원, 수술 70만원, 골절진단 20만원, 입원 357만원) 지급
   2009.11.24. : 신청인,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재청구
   2009.12.28. : 피신청인,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불가 안내
   2011. 2.21. : 신청인, 분쟁조정신청
  분쟁금액 : 750만원(교통재해장해 1,500만원 - 일반재해장해 750만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피보험자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의 붐을 지지하고 있는 유압호스 파열로 인해 펌프카의 붐이 떨어지면서 발을 다치는 사고로 장해진단을 받았는 바,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가해차량인 콘크리트 펌프카는 약관상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에 해당되며,
   약관상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고장소가 도로의 주차구역에서 거치대를 설치하고 작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우며, 운행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특정한 작업장 내에서의 직무상 관계되는 자에 의한 사고이므로 교통재해로 보기 어려움
다.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다친 사고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무배당 **보험(1종,2종)약관 재해보장특약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특약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각각 재해장해급여금을 달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동 특약 별표14(교통재해 분류표)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발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2) 쟁점검토 
  교통재해 분류표에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기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 건 사고차량인 콘크리트 펌프카는 시멘트, 모래 및 물 등이 혼합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펌프가 탑재된 기계장치로서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2006-28호)에 따라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사고 당시 콘크리트 펌프카는 도로의 주차구역에서 거치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 중이었는바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거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 분류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자문소견에서도 콘크리트 펌프카는 건설기계로서 교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고, 도로상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에 해당될 수 있으나, 
   본 건 사고 당시 콘크리트 펌프카는 주차되어 있는 상태여서 도로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통재해 분류표 제3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예외적으로 교통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재해”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판단하여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당해 보험약관을 위배하였다 할 수 없을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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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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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pwsyn.tistory.com/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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