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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7호] 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

메모장인 2019. 4.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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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

 

 

[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은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만을 지시문언을 통해 약관에 편입시키고 있는데, 약관에 편입된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과 약관의 기타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미만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최초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가 되도록 하여야 함(2017.11.14. 조정번호 제2017-17호).

 

가. 기초 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은 2012. 9. 12.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은 10억원, 보험기간은 10, 납입기간 및 주기는 일시납, 보험형태는 즉시상속형, 연금지급주기는 1개월로 하는 이 사건 ()〇〇즉시연금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2. 10.부터 2013. 9.까지는 매월 약 305만원, 2013. 10.부터2014. 9.까지는 매월 약 259만원, 2014. 10.부터 2015. 9.까지는 매월 약 250만원, 2015. 10.부터 2016. 9.까지는 매월 약 184만원, 2016. 10.부터 2017. 9.까지는 매월 약 138만원, 2017. 10.에는 약 136만원의 생존연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 만기인 2022. 9. 11. 납입보험료 총액(이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납입원금이라고도 한다) 10억원을 지급받는다.

(2)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2012. 9. 12. 금리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최저 2.5%가 보장된다는 피신청인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매월 208만원44 208만원이라는 수치는 계약 체결 시 신청인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인 10억에 최저보증이율 2.5%를 직접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 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신청인 주장은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 공제를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연금액 산출시 최저보증이율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데 있는 것으로 선해 된다.      * 10억(일시납 보험료 총액)×0.025(최저보증이율 2.5%)÷ 12개월 = 2,083,333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체결 이후(계약체결 당시 공시이율 : 4.5%) 초기 3년간은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였으나, 4차년도는 월 180여만원, 분쟁조정 신청 시점인 현재는 월 13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구조에 따라 연금월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였고, 신청인의 주장은 상품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동 상품은 계약체결 당시 일시납 보험료에서 공제(보장계약보험료와 예정사업비)한 연금계약 순보험료(2차년도 이후는 연금계약 적립액으로 부른다)를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로 적용하여 산출한 운용수익으로 만기보험금(일시납보험료 상당액) 지급을 위해 일정액을 충당하고 잔여액은 생존연금으로 지급된다. 공시이율이 높은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충당액이 적게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고액의 생존연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유보하여야 할 금액이 커지게 되므로 생존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공시이율 하락 시 보험기간 내내 최저보증이율이 유지되는 경우보다 연금월액이 적게 산출되는 것도 이 사건 상품구조상 가능하다. 즉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기초서류대로 정확하게 산정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위원회 판단

  해당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이 사건 즉시연금(만기/상속형) 보험계약에서 지급되고 있는 생존연금이 과연 약관에서 정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별표 1) 보험금지급 기준표에서 계산한 생존연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 기준표에 의하면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데, 동 기준표 주) 1, 6에서는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되며, 연금계약 적립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주) 7에 의하면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은 매월 1일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의하여 산출되며(약관 제16조),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약관 제17조),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행위에 있지만 약관이 대량거래의 정형화를 위해 작성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55 plain, ordinary, popular and natura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상적 해석의 원칙 혹은 일반적 의미의 해석원칙이라고 한다.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란 약관 작성자인 회사의 의도를 계약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개별 사례의 우연한 사정 및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생각이나 특별한 이익사정으로부터 벗어나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단순하고 모호함이 없을 때에는 그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로(in the ordinary and popular sense)해석하여야 하며, 보험에 관한 전문용어로서 보통의 의미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용어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약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즉, 약관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로써 충분하다.

  위 약관 기재 내용을 이러한 해석원칙에 따라 종합해 보면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는 생존연금이 변동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나, 그 줄어드는 정도가 약관에 명기한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도출해 낼 수 없다. 즉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그 공시이율에 관한 조항 내에서 또는 그와 병렬하여 최저보증이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연금 지급금액의 변동가능성이 곧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다.

  산출방법서의 난해하고 복잡한 관련 수식 등을 정밀 분석해보면, 일응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생존연금 지급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산출방법서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초통계자료 등에 관한 사항과 보험금 지급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작성되어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그것은 약관과 함께 기초서류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작성 목적이 다르다(보험업법 제5조 제3호 등). 약관이 보험계약자를 향하고 있는데 비하여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감독이나 명령 등을 받는 공법관계의 근거가 될 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는 등 사법(私法)관계인 보험계약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이어서 약관에서 정하기에 기술적 한계가 있을 때에는 약관으로 편입시키는 지시문언66 가령「...에 관한 사항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등의 문언을 말하며, 사업방법서도 같은 방법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그 특정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산출방법서나 사업방법서 자체의 사법적 효력 때문이 아니라 약관의 조항을 통하여 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조항을 통하여 일정한 사항을 산출방법서 등에 위임하는 것은 약관에 대한 가독성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을 삽입하는 등으로 약관과 내적인 연관관계를 확보할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그에 한하여 약관의 일부로 편입될 수도 있다. 즉 ⅰ)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지시조항을 통해 특정되고 ⅱ) 약관이 사법상 권리ㆍ의무관계를 획정하는 것을 중핵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내재적 한계로서 산출방법서의 해당 내용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일 것 ⅲ) 보험자가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내용이 계약으로 편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연금보험약관 제13조에 따른 (별표1)의 주6)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산출방법서상의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77 에 대하여만 약관으로 편입시키고 있을 뿐인데, 위 산출방법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종합하면 ‘연금계약 적립액’을 연금개시 전에는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에는 위 연금계약 순보험료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외 피신청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산출방법서 상의 ‘연금연액에 관한 사항’ 등 여타 수식은 약관의 지시조항 등을 통해 약관으로 편입된 바 없고,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운영지침 등을 정한 내규적 성질을 지닌 사업방법서를 정사해 보더라도 그러하다.88 이 사건 상품설명서는 피신청인 회사(영업국, 영업소, 대리점 포함)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또는 안내자료(보험업법 제95조 등)라 해석된다. 동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본 평균적 수준의 보험계약자라면 설령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상품구조가 그러하고, 생존연금 산출방식 역시 그에 따라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 일정비율만큼은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능히 생각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특히나 보험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그 공시이율에 관한 조항 내에서 또는 그와 병렬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정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반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보험계리사나 보험상품 개발 전문가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약관해석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약관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설령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산출방법서의 보험수리적 내용 모두를 보험계약자가 주지하도록 설명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은 그것을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99 부연하면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판결).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 총액과 연금계약 순보험료의 차액분(보장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적립을 감안하여 생존연금 지급액을 산출하고 있어 생존연금 재원 감소 효과가 문제되고 있고, 급부내용이 수리적ㆍ전문적 용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리적인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비대칭이 다른 계약에 비하여 큰 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명시한 연금액 내지 보험상품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납입 보험료로 확정된 만기보험금에 더하여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생존연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미만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최초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

1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납입 익월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비교적 고액으로 운영하므로 보험기간 중에는 이자만으로 연금(생존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시 원금 상당액(만기보험금)을 환급받게 되므로 원금 상당액을 보전하였다가 상속하는데 유리하다. ‘즉시상속형’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된다. 보장계약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이며, 연금계약은 보험기간 중에는 매월 생존연금을, 만기시에는 납입보험료 총액에 상응하는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및 보험금>

 ※ 위 연금액 예시는 가입당시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이 계속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한 1차년도 연금월액입니다.

 ※ 향후 공시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의 하락시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예시된 연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4 208만원이라는 수치는 계약 체결 시 신청인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인 10억에 최저보증이율 2.5%를 직접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 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신청인 주장은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 공제를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연금액 산출시 최저보증이율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데 있는 것으로 선해 된다.

 * 10억(일시납 보험료 총액)×0.025(최저보증이율 2.5%)÷ 12개월 = 2,083,333

5 plain, ordinary, popular and natura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상적 해석의 원칙 혹은 일반적 의미의 해석원칙이라고 한다.

6 가령「...에 관한 사항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등의 문언을 말하며, 사업방법서도 같은 방법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그 특정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산출방법서나 사업방법서 자체의 사법적 효력 때문이 아니라 약관의 조항을 통하여 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조항을 통하여 일정한 사항을 산출방법서 등에 위임하는 것은 약관에 대한 가독성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7 8 이 사건 상품설명서는 피신청인 회사(영업국, 영업소, 대리점 포함)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또는 안내자료(보험업법 제95조 등)라 해석된다. 동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본 평균적 수준의 보험계약자라면 설령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상품구조가 그러하고, 생존연금 산출방식 역시 그에 따라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 일정비율만큼은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능히 생각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특히나 보험약관에서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그 공시이율에 관한 조항 내에서 또는 그와 병렬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정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반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보험계리사나 보험상품 개발 전문가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약관해석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9 부연하면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판결).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 총액과 연금계약 순보험료의 차액분(보장보험료 및 예정사업비) 적립을 감안하여 생존연금 지급액을 산출하고 있어 생존연금 재원 감소 효과가 문제되고 있고, 급부내용이 수리적ㆍ전문적 용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리적인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비대칭이 다른 계약에 비하여 큰 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명시한 연금액 내지 보험상품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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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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