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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5호]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산정

메모장인 2019. 4. 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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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산정

 

 

[인용] 보험계약체결시 차량가액 기재를 사고시 보험가액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인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본건은 약관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라는 부분이 적용되는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차량의 가치평가방식(차량기준가액표 「Ⅱ.기준가액」, 중고차 시세,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산출 값 등)에 의할 때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는 실제 가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고시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치를 찾아야 함. 본건의 경우 가입시 차량가액에 2017년도 보험개발원 감가상각율(외산차)을 적용하여 산출한 4,083만원 정도가 사고시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적정 보험가액으로 판단됨(2017.7.25. 조정번호 제2017-15호).

 

가. 기초 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16. 3. 23.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소유의 **주**** 지프랭글러 루비콘(4도어, 2015년식, 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16. 5. 2.~2017. 5. 2., 차량가액을 5,070만원(부속품가액을 합산한 총차량가액 합계는 5,095만원),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5,095만원(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의 범위에서 자차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를 778,500원으로 하여 개인용 〇〇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개인용 〇〇보험 보통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 (보상하는 손해)「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2)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 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관련 상법 조문

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1조(미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등

  신청인이 2017. 2. 17. 〇〇 앞에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행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선행차량이 좌측으로 핸들을 꺾자 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조작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 담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당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고 접수를 완료하였다. 2017. 2. 23. 피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의 보험가액을 3,805만원으로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은 1년 내 무려 1,290만원이 감가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차량시세 평가를 의뢰하였고,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중고자동차 시세를 상품 3,600만원, 중품 3,300만원, 하품 3,000만원으로 확인하였다. 2017. 3. 7.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차량 수리비 견적이 47,122,000원이므로 위 중고자동차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므로 전손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보험가액은 상품(上品) 기준으로 3,600만원이라는 점을 안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7.3.23. 우리원에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증권상 자차 차량가액이 5,09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9개월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이 3,600만원~3,800만원 선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수 없으며, 3,800만원의 근거에 대해 처음에는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다가 막상 자료 확인을 요청하니 벤츠 · BMW는 있으나,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자료는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뢰할 수 없고, 신청인이 조사한 적정한 차량가액은 최소 4,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험가액은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인 중고차시세로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상법 제676조 제1항), 본건은 계약체결 당시 약정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인데(상법 제670조),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은 5,095만원이고,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는 3,600만원이어서 차액이 1,495만원에 이르며, 차액발생비율은 약30%(=1495만원/5,095만원)이므로 기평가보험의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발생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중고시세인 3,600만원(상품 기준)으로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위원회 판단

  상법, 보험업법,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판례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은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여 두는 기평가보험제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기평가보험제도의 취지를 밝히고, 이어서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며,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금의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보험의 목적물인 차량에 대하여 그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라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위 판례에서 제시한 기평가보험제도의 취지,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 인정 기준 등에 비추어,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를 기평가보험 합의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위 판례가 언급한 증명 곤란 및 분쟁예방 목적과 관련하여 보험관련 법규 및 약관이 정한 내용을 모두어 보면, 자기차량손해담보 약관 조항은 사고 발생시 증명 곤란 및 분쟁예방을 위해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전손의 경우 사고 발생시 피보험차량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가액 전체를 손해사정 기초로 삼게 되는데, 이때 보험가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호).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가 보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유는 보험업법 등에서 자동차보험이 일반 국민에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력을 감안하여 제3의 중립적 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위 판례에서 언급한 증명 곤란 및 분쟁예방에 대처함과 동시에 합리적 보험료 산출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1

1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ƒ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보험업법시행령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 이력 및 자동차 기준가액의 정보 제공 업무 이처럼 판례가 언급한 증명 곤란의 문제 및 분쟁의 사전 예방대책은 실손보상원칙을 포기하고 약관상의 합의에도 반하여 보험증권의 차량가액 란의 기재를 보험가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관을 통해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이 된 상법상의 실손보상원칙 및 이를 정교하게 제도화한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 해석을 통해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사정 및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을 통하여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취급하는데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약관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성립한 이상, 보험증권의 일정한 기재를 근거로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기로 한 기평가보험 합의를 추단하기 곤란하다. 만일 보험증권에 차량가액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피보험차량에 전손 사고 시 피보험차량의 보험가액 산정이라는 동일한 쟁점을 두고 약관과 보험증권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2

2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증거증권인 보험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1996.7.30. 선고 95다1019 판결, 1992.10.27. 선고 92다32852 판결 등). 그러나 위 판례와 같이 증거증권인 보험증권의 차량가액 기재로부터 당사자 간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이 보험금 산출 기초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산차에 비해 초기에 급격하게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고가의 외산차에 두드러진다.   자칫 상법상 실손보상원칙을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보험관련 법규가 마련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나) 그 외에도 (ⅰ) 상법이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을 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규정(제685조, 제690조, 제695조)한 것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제726조의3) ‘보험가액’과는 구분되는 ‘차량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가액’이 ‘보험가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당연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ⅱ) 오히려 보험증권의 보장내용 항목을 보면 ‘차량가액’과 ‘부속품가액’을 합산하여 ‘총 차량가액 합계’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차량가액’은 보험가액과는 무관하게 ‘부속품가액’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ⅲ) 보험증권이 ‘차량가액’과 ‘부속품 가액’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는 이유는 약관(제21조 제2호)이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약관 전문의 장치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어 차량과 일체로 취급되는데 반해,33 통상적으로 해당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어 차량기준가액표 상으로도 기준가액에 포함하여 산정된다. 에어컨, ABS, 에어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약관 후문의 장치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고가의 휠 등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할 의사로 보험에 부친 물건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컨대 보험사고 발생 시 차량은 전손으로 처리되더라도 해당 물건은 재사용 가능할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등 독립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점, (ⅳ) ‘차량가액’과 ‘부속품 가액’을 합산한 ‘총 차량가액 합계’를 ‘보험가입금액’과 일치시킬 경우 이는 전부보험에 해당하나, ‘총 차량가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보험가입금액’을 기재할 경우 일부보험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44 <자동차보험 요율서>    -「자기차량손해」中「일부보험요율」: (1+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 ×1/N -  N 산출방식일부보험 비율

    * 보험료가 1년간 고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의미함. 즉 차량가액 기재는 일부보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 

일부보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차량가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점, (ⅴ) 2015년 기준, 피신청인이 체결한 자기차량손해담보 전체 계약 건 중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출한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55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자기차량손해담보 중 81.6%, 국산차 중 91.5%. 피신청인이 이러한 실무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즉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차량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겠다는 의사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는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에 차량가액을 기재한 것을 두고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보험업법 및 약관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피보험차량의 전손사고에 대비하여 증명 곤란 및 분쟁예방 차원에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 가액표 등에 따르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약관을 통해 이에 구속되기로 명백히 합의한 이상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이 아닌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이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보험가액과 관련한 약관 조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차량의 피보험이익인 보험가액을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은 때(전문)’와 ‘차량기준 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후문)’로 구분하고 있다.

  (가) 먼저, 전문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분기별로 공시되는 보험개발원의 최근 차량기준가액에 의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란 예컨대 2016. 2/4분기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2/4분기 차량기준가액표 중 기준가액6

6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는 <Ⅰ. 적용요령> <Ⅱ. 기준가액표> <Ⅲ.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2017년 2/4분기 <Ⅱ. 기준가액표>에 따르면 K3(1.6/디럭스/6단/에어컨‧P/S‧ABS‧AIR-D 장착)는 2017년도 기준가액이 1,400만원이다. 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한 경우와 같이 차량기준가액표 상의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반영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예컨대 2017. 1/4분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험가액은 2017. 1/4분기 차량기준가액표 상 기준가액을 참조하여 정하게 된다.

  (나) 다음으로, 후문의 경우에는 참조할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의사로 차량기준가액표를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에 의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ⅰ) 참조할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근거가 없어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차량기준가액표와 달리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이때에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상법 제676조 제1항 1문).”라는 등의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약관은 정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실손보상원칙을 명시하면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에는’ 이라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과 대동소이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보험가액을 확정하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에는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손보상원칙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약관 조항만으로는 현저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상법 제670조 본문이 약정보험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 추정을 복멸시키기 위해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가 현저한 차이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보험약관 후문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판단하건대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에 기초하여 보상을 구하는 한편, 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가액을 보상의 기초로 삼고자 할 것이므로 보험증권에 가액이 기재된 이상 결과적으로 그 가액이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ⅱ)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현저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약관 후문에 관한 해석은 아니지만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 후문과 관련하여, 법원은 “상법 제670조 후문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통념이나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26.선고 2001다6312판결).”고 하여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의 통념 내지 사회의 통념에 따라’ 현저성을 판단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협정가액 결정에는 보험자의 협조가 있었고 협정가액을 기초로 보험료도 지급받았으므로 단순히 협정가액이 시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금액이 ‘상도의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극히 고액’인 때에만 약정보험가액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월등히 초과하는 경우에만 현저한 초과가 인정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필요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을 재조사하는 기회에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시정할 수도 있고,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보험차량의 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높게 책정된 사정’이 피보험차량의 실제 보험가액 산정 또는 실제 보험가액과 약정 보험가액 간 차이의 현저성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77 법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보험가액을 정함으로써 상법 제66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보험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그와 고려대상 밖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보험자의 급부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지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에서의 현저성 판단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 조항 내에 있는 ‘보험가액’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보상실무 등 거래관행을 벗어나 획일적인 금액 내지 비율로 판단하기 곤란하며, 해당 거래관행의 범주 내에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비교 교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자동차보험에서 상법 제670조 후문의 현저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상법 제2장 제1절 손해보험 통칙에 편재된 위 조항을 해당 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88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에 편재된 제670조(기평가보험)는 제정 상법시부터 존재하던 조항이고, 제6절 자동차보험은 1991. 12. 31. 법률 제4470호(1993. 1. 1. 시행)로 신설되었다. 당사자간 합의인 위 약관 조항은 애초에 ‘1년 단위’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 조항의 ‘보험가액’ 해석과 관련하여 ‘현저성’을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차량기준가액표상 기준가액이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내지 한국물가협회의 중고차량 가격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그것과 전문업소의 자동차시가감정서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는 것(차량기준가액표 Ⅰ.1.적용기준나99 “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전문업소의 자동차시가감정서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참고로 한 시가를 기준가액으로 한다.” ) 등에 나타나고 있다.

  (ⅲ) 약관 후문이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실손보상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 이유는, 대체물인 차량은 피보험차량이 멸실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 동종의 차량 가액을 조사하거나 최초 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재의 차량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한데, ‘중고차 시세’는 조사의뢰자 및 조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중고차 시세’와 ‘최초 가액에 감가상각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등 현재의 차량가액을 표시하는 여러 수치 중 어떤 것이 실제 가치를 표상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들 수치와 대동소이한 범주 내에 있는 협정가액으로 보험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하다면, 피보험차량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방식에 따라 조사 또는 산출된 수치들의 분포, 편차, 감가상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이 실제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은 기속력을 잃어버리므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방식에 따라 조사 또는 산출된 수치들을 감안하여 보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가 일률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보험약관 후문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10

10 본건은 차량기준가액표 「Ⅱ.기준가액」에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동종의 차량가액(4,940만원)이 있는데도, 이와 다른 가액(5,070만원)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전문이 정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중고차 실거래 시세, 자동차 가격동향 및 거래상황, 수입 차량의 국내 유통가격, 내용연수를 감안한 자동차 감가상각율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방식에 따라 조사 또는 산출된 수치들을 감안하여 보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예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가치 평가방식으로는 차량기준가액표 「Ⅱ.기준가액」, 중고차 시세,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산출 값 등이 있다.

저, 피보험차량의 보험증상 차량가을 위와 이 조사·출된 차량의 실제 가치

와 비교하여 차이가 현저한지 판단해 보기로 한다. () 우선, 차량기 「Ⅱ.

에 따면 보험가입금은 4,940만원·보험가은 3,554만원이 이 경우의

가상각율은 28.06%이다. () 다음으로 서별시자동차매매의 차량시세평가

확인서에 따면 동종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3,600만원()으로 조사된바, 보험계

약 체결시 차량가으로 적정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별한 다 는 5,070만원

을 기으로 계하면 가상각율은 28.99%이다. () 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물가지

수 등이 반 가상각율 조하면(건 피신청인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

.부 4.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외차) 조하고 있다) 경과월수 15개월 미만

차량의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은 2017년 기 80.55%, 2018년 기 77.49% 가상

19.45%(=100 - 80.55) 및 22.51%(=100 - 77.49)이다. 위 5,070만원을 이들 감가상

각율에 적용하면 사고 시 가 4,083만원 및 3,929만원으로 출된다. () 마지

으로 피신청인은 자체 으로 보험가입금은 5,070만원·보험가은 3,787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의 가상각율은 25.31%이다.

 이처럼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은 5,070만원인데, 사고 시 가액으로 산출 또는 조사된 가액은 최고가가 4,083만원, 최저가가 3,554만원으로 양자 간 편차인 529만원 구간 내에 5건의 조사 가격이 수렴하는데 반해,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인 5,070만원은 최고가인 4,083만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987만원이 높고(최저가를 기준으로 할시 1,516만원이나 높다), 계약체결 시 대비 사고 시 차량가치의 감가상각율이 최저 19.45%에서 최고 29.90%인데 반해,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볼 경우 감가상각율이 00.00%이므로 사고시 차량의 실제 가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바, 이 사건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는 기속력을 잃었다고 볼 것이다.12

12 만일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이 보험계약 체결시 차량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가상각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시의 차량의 실제가치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건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인 5,070만원의 적정성에 관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Ⅱ.기준가액」상의 금액인 4,940만원과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응 그 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량기준가액표「Ⅱ.기준가액」상의 보험가입금액에 의하더라도 감가상각율은 19.45%~28.06% 수준을 보이므로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조사 또는 산출된 수치 중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사고발생시 가액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값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먼저, 본건은 차량기준가액표 「Ⅱ.기준가액」에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동종의 차량가액(4,940만원)이 있는데도 이와 다른 가액(5,070만원)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이므로 차량기준가액표「Ⅱ.기준가액」에 기재된 수치를 가입금액(4,940만원)으로 보거나 보험가액(3,554만원)으로 선택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13

13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예로 들면, 가입시 차량기준가액표 「Ⅱ. 기준가액(2016. 2/4분기) 」에 따라 4,940만원을 차량가액으로 책정한 경우 그로부터 3분기 경과한 사고발생 시점의 차량가액은 차량기준가액표 「Ⅱ. 기준가액(2017. 1/4분기)」에 따라 3,554만원으로 책정된다. 3분기에 걸친 1,386만원(=4,940만원-3,554만원)의 감가상각은 차량기준가액표「Ⅱ. 기준가액」책정 원칙(감가상각잔존율, 시세조사 결과 등이 반영됨)을 적용한 결과 값인 바, 가입시 차량가액을 4,940만원이 아닌 다른 값으로 책정한 이상 위 3,554만원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할 시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위 3,554만원은 가입시 차량가액으로 4,940만원을 산식 등에 적용한 결과 값이기 때문이다 (ⅱ) 감가상각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응 당사자 간 합의금액인 보험증권상의 5,070만원을 가입시 차량가액으로 적용하되 아직 2018년이 도래하지 않은 이상, 2018년도 보험개발원 감가상각율(외산차)을 적용한 수치보다는 2017년도 산출 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 그 외 자체기준 내지 시세조사 결과는 2017년도 산출 결과를 채택하기로 한 이상, 2017년도에 비해 높은 감가율을 보이고 있는 2018년도 감가상각율보다도 더 높은 감가율을 보이고 있어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2017년도 보험개발원 감가상각율(외산차)을 적용하여 산출된 4,083만원 정도가 적정 보험가액으로 보인다.14

14 그 밖에 이 사건 결론과는 관계가 없으나, 피신청인 제출 법률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집단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마치 개별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이나 요구를 보험제도의 근간을 모르는 근시안적인 이익으로 치부하면서 이익조정의 중심은 보다 고차원적인 보험단체(또는 위험단체)에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보험단체라는 개념 자체가 명문상 근거가 없는 허구적 개념 내지는 위험분산기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보험단체의 이익이라는 것도 가상의 개념에 다름 아니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7. 6. 27. 결정 제2017-8호 각주 3) 참고). 설령 만에 하나 보험단체의 실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보험단체의 이익이 다수의 구성원이 향유하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험단체의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이 어떻게 보험단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보험단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보험단체의 이익을 위해 개별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언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보호되어야 할 보험단체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왜 보험단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의문에 대한 법적 규명이나 논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복종해야 한다고만 강변할 뿐이다. 그러나 개별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과 보험단체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하에 있다면 보험단체의 이익이라는 개념의 구체화는 법적 판단의 합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논증이 실패할 경우 결국 그 주장의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설령 보험단체의 이익이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이 총합된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단체의 지속적 이익을 위해 절대적인 손해를 항상 감수해야 한다면 이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보험계약자 측은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백지수권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양자 간의 이익형량에 있어서도 보험단체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실증적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확정하기도 쉽지 않은 등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닐 것이다. 더욱이 현실의 영리보험은 보험단체 자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거래행위임이 분명하고, 여기서의 보험단체는 철저하게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거나 기획되는 반영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보험단체의 이익은 종국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약관 해석시 보험단체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논거가 박약하고, 논리의 비약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 채권계약적ㆍ개인법적ㆍ상인주의적 고찰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제적 동향과도 동떨어진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론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83만원(부속품 별도)을 보험가액으로 산출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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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ƒ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보험업법시행령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 이력 및 자동차 기준가액의 정보 제공 업무

2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증거증권인 보험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1996.7.30. 선고 95다1019 판결, 1992.10.27. 선고 92다32852 판결 등). 그러나 위 판례와 같이 증거증권인 보험증권의 차량가액 기재로부터 당사자 간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이 보험금 산출 기초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산차에 비해 초기에 급격하게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고가의 외산차에 두드러진다. 

3 통상적으로 해당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어 차량기준가액표 상으로도 기준가액에 포함하여 산정된다. 에어컨, ABS, 에어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 <자동차보험 요율서>

5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자기차량손해담보 중 81.6%, 국산차 중 91.5%.

6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는 <Ⅰ. 적용요령> <Ⅱ. 기준가액표> <Ⅲ.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2017년 2/4분기 <Ⅱ. 기준가액표>에 따르면 K3(1.6/디럭스/6단/에어컨‧P/S‧ABS‧AIR-D 장착)는 2017년도 기준가액이 1,400만원이다.

7 법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보험가액을 정함으로써 상법 제66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보험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그와 같이 보험가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상법 제670조에 의하여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2011. 9. 29. 선고 2011다41024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협정가액과 진정한 보험가액의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기부담금 및 보상관계는 고려대상 밖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보험자의 급부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지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8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에 편재된 제670조(기평가보험)는 제정 상법시부터 존재하던 조항이고, 제6절 자동차보험은 1991. 12. 31. 법률 제4470호(1993. 1. 1. 시행)로 신설되었다.

9 “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전문업소의 자동차시가감정서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참고로 한 시가를 기준가액으로 한다.”

10 본건은 차량기준가액표 「Ⅱ.기준가액」에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동종의 차량가액(4,940만원)이 있는데도, 이와 다른 가액(5,070만원)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전문이 정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가치>

12 만일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이 보험계약 체결시 차량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가상각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시의 차량의 실제가치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건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인 5,070만원의 적정성에 관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Ⅱ.기준가액」상의 금액인 4,940만원과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응 그 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량기준가액표「Ⅱ.기준가액」상의 보험가입금액에 의하더라도 감가상각율은 19.45%~28.06% 수준을 보이므로 대동소이하다.

13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예로 들면, 가입시 차량기준가액표 「Ⅱ. 기준가액(2016. 2/4분기) 」에 따라 4,940만원을 차량가액으로 책정한 경우 그로부터 3분기 경과한 사고발생 시점의 차량가액은 차량기준가액표 「Ⅱ. 기준가액(2017. 1/4분기)」에 따라 3,554만원으로 책정된다. 3분기에 걸친 1,386만원(=4,940만원-3,554만원)의 감가상각은 차량기준가액표「Ⅱ. 기준가액」책정 원칙(감가상각잔존율, 시세조사 결과 등이 반영됨)을 적용한 결과 값인 바, 가입시 차량가액을 4,940만원이 아닌 다른 값으로 책정한 이상 위 3,554만원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할 시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위 3,554만원은 가입시 차량가액으로 4,940만원을 산식 등에 적용한 결과 값이기 때문이다.

14 그 밖에 이 사건 결론과는 관계가 없으나, 피신청인 제출 법률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집단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마치 개별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이나 요구를 보험제도의 근간을 모르는 근시안적인 이익으로 치부하면서 이익조정의 중심은 보다 고차원적인 보험단체(또는 위험단체)에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보험단체라는 개념 자체가 명문상 근거가 없는 허구적 개념 내지는 위험분산기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보험단체의 이익이라는 것도 가상의 개념에 다름 아니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7. 6. 27. 결정 제2017-8호 각주 3) 참고). 설령 만에 하나 보험단체의 실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보험단체의 이익이 다수의 구성원이 향유하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험단체의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이 어떻게 보험단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보험단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보험단체의 이익을 위해 개별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언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보호되어야 할 보험단체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왜 보험단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의문에 대한 법적 규명이나 논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복종해야 한다고만 강변할 뿐이다. 그러나 개별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과 보험단체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하에 있다면 보험단체의 이익이라는 개념의 구체화는 법적 판단의 합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논증이 실패할 경우 결국 그 주장의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설령 보험단체의 이익이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이 총합된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단체의 지속적 이익을 위해 절대적인 손해를 항상 감수해야 한다면 이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보험계약자 측은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백지수권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양자 간의 이익형량에 있어서도 보험단체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실증적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확정하기도 쉽지 않은 등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닐 것이다. 더욱이 현실의 영리보험은 보험단체 자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거래행위임이 분명하고, 여기서의 보험단체는 철저하게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거나 기획되는 반영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보험단체의 이익은 종국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약관 해석시 보험단체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논거가 박약하고, 논리의 비약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 채권계약적ㆍ개인법적ㆍ상인주의적 고찰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제적 동향과도 동떨어진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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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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