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6-28호] 콘크리트 펌프카 충돌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4.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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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펌프카 충돌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본 건 콘크리트 펌프카는 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고,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분류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도로상에서 또는 사람,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2006 5.23. 조정번호 제2006-28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8.9.5. 자신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11 제5급 장해시 장해보험금 : 일반상해급여금 250만원, 교통상해급여금 500만원.을 체결하였음. 일용근로자인 신청인은 2005.4.12. 17:00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 건축현장 내의 차량이동로 변에 서 있던 중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콘크리트 펌프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22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용접 및 기타 잡무를 하는데, 사고 당일 오전에 용접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공사장 출입차량을 체크하는 일을 하고, 사고 시점에는 퇴근을 하려는 중이었다고 함.

  신청인은 2005.4.12.∼8.18. 기간중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같은 해 11.15.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동 장해진단서에는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상 상지는 제5급 2항, 하지는 제5급 3항에 각각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2005.11.18. 신청인의 장해급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평일일반상해 급여금 5백만원을 지급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가해차량인 콘크리트 펌프카는 작업장 내에서만 사용, 이동하는 교통기관이 아니며, 신청인은 동 차량과 직무상 관계가 없는 용접일을 하는 일용근로자이고,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도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본 건 사고가 “토목작업장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사고”이므로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본 건 사고는 토목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콘크리트 펌프카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특수차량이며,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용접일을 하는 근로자임. 따라서 본 건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통상해급여금이 아닌 일반상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콘크리프 펌프카 충돌사고가 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교통재해분류표33 각주 81번 내용 참조.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기차, 승용자, 화물자동차 등을 말한다고 열거하고 있으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 건 사고차량인 콘크리트 펌프카는 시멘트, 모래 및 물 등이 혼합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펌프가 탑재된 기계장치로서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인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로우더를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교통재해분류표에는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서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건 사고지점은 아파트 건설현장 내 차량의 이동로로서 일반 공중의 접근이 제한된 장소이고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사고 당시 콘크리트 펌프카는 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는 바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분류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도로상에서 또는 사람,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라.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상해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교통재해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의 평일교통상해급여금 지급책임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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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급 장해시 장해보험금 : 일반상해급여금 250만원, 교통상해급여금 500만원.

2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용접 및 기타 잡무를 하는데, 사고 당일 오전에 용접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공사장 출입차량을 체크하는 일을 하고, 사고 시점에는 퇴근을 하려는 중이었다고 함.

3 각주 81번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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