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9-29호] 타인과의 몸싸움과 장해1급과의 인과관계 여부

메모장인 2019. 4. 30. 10:07
반응형

타인과의 몸싸움과 장해1급과의 인과관계 여부

 

 

[인용] 몸싸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체질적인 요인과 겹쳐서 어떤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이는 경미하지 않은 외래의 충격으로서 장해와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함.(1999.7.27. 조정번호 제99-29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처 A씨는 1997.10.28.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상보험 등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1998.8.17.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 앞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같은 날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즉시 ◇◇병원으로 전원되어 같은 해 11.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1999.3.11. ◇◇병원으로부터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거미막하출혈과 좌측 측두두정골 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부전마비의 병명으로 장해1급 진단을 받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종업원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우측 편부전 마비 및 실어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의 후유장해를 야기시킨 뇌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갑자기 발병하는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적 또는 선천적 질병이며, 피보험자는 진단서상 외상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체질적요인에 의한 뇌출혈로 봄이 타당하므로 외상에 의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감정적 흥분을 동반한 몸싸움과 장해(1급)와의 인과관계 여부임.

 

  신청인의 신청서, 장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소견서, 의료자문 회신서 및 피신청인의 의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감정적 흥분을 동반한 몸싸움과 장해(1급)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살피건대, ◇◇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혈관경축으로 인한 우측 편부전마비로 옷입고 벗기 등 개인위생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하고 심한 언어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장해상태가 향후에도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1급을 판정하였음. 이는 해당 약관(무배당사랑보험 및 차차차교통안전보험) 장해분류표의 장해 제1급 제3호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피보험자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9.4.26. ◇◇병원 및 1999. 6.14.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현재 장해상태는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나아가 뇌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대부분 발생하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은 육체적 노동, 배변, 성행위, 외상, 감정적 흥분, 스트레스 등이 기존의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들고 있음. 그리고 피보험자는 발병 당시 말다툼과 몸싸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는데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말다툼과 감정적인 흥분을 동반한 몸싸움과 장해상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위원회 자문위원인 전문의 의료자문서의 내용도 상기 기술내용과 부합되고 있고 여타의 반증도 없음.

  한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후유장해를 야기시킨 뇌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갑자기 발병하는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적 또는 선천적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고 3일전 의식을 잃었던 점 및 외상이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장해상태는 재해가 아닌 체질적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약관에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병원의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평소 뇌동맥류 증세가 있었고 감정적 흥분 등이 뇌동맥류파열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나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판례11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7935 판결 참조. 및 조정례22 1998.5.29. 조정번호 제1998-19호.에 의하면 몸싸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체질적인 요인과 겹쳐서 어떤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이는 경미하지 않은 외래의 충격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전문의의 의견도 그러한 내용과 부합됨. 동 장해상태가 외상이 아닌 감정적 흥분, 스트레스 등에 의해 촉발될 수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외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라. 결 론

  피보험자의 장해상태는 감정적 흥분을 동반한 몸싸움과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수익자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함.

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7935 판결 참조.

2 1998.5.29. 조정번호 제1998-19호.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