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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8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5. 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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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8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5-3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본 건 신청인은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살인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피보험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보험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찼는데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이며 반복적인 폭행 등을 가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나아가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06.3.28. 조정번호 제2006-8호)
 
가. 사실관계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05.6.12. 20:00경 자택에서 신청인과 피보험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보험자는 신청인이 찬 발에 맞아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2005. 8. 10. ○○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05.10.12.에는 ○○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음.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7.28.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의 고의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본 건 수익자는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본 건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치려는 고의가 있었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임.
 
(1) 관련 법률 및 약관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연생재해 특약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망보험에 관하여 약관에서 말하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란 보험사고, 즉 사망이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자의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11 서울지방법원 1999.6.23. 선고 99나23368 판결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22 대법원 1987.2.10. 선고 86도2338 판결 참조., 본 건 신청인은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살인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피보험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보험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찼는데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이며 반복적인 폭행 등을 가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나아가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건 신청인이 폭행에 대한 고의는 있으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라. 결 론
  그렇다면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전제로 한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는 이유가 없고,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________________________
1 서울지방법원 1999.6.23. 선고 99나23368 판결 참조.
2 대법원 1987.2.10. 선고 86도2338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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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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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pwsyn.tistory.com/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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