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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43호] 1인이 체결한 수개의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

메모장인 2019. 5. 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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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43호] 1인이 체결한 수개의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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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이 체결한 수개의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
 
[일부인용] 보험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면 그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 비추어 월납보험료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보험회사의 모집인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움. 한편 신청인이 당한 사고로 볼 때 113일간의 입원치료는 과다하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일수는 21일로 봄이 타당함.(1999.9.28. 조정번호 제99-43호)
 
가. 사실관계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1991.8월~1996.11월 기간중 매년 1~2건씩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년도에 7건, 1998년도에 11건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1999.8.23.현재 12개 보험사에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월납입보험료는 1,521,453원이며 총 보험가입금액은 512,500,000원임.
  신청인은 1998.10.24. ◇◇◇지역 노상에서 일행과 보행중에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에 충격을 당하여 슬관절 및 견관절의 다발성좌상, 경추 및 요배부의 염좌, 뇌진탕 등으로 1998.10.24.~1999.2.13. 총 113일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및 요부 염좌 그리고 뇌진탕 등으로 1998.10.24.~1999.2.13. 총 1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회사는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2개사에 총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상기 25건의 보험계약은 신청인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의도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임. 그리고 신청인이 입원하여 치료받은 병명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이므로 약관상의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님.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 입원일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임.
 
(1)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면 그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음.
  본 건에서 신청인은 12개사에 총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1997.4.14. 제왕절개 수술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2년여 동안에 16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점, △△생명보험(주)에서 9년여간 모집인으로 일해 온 신청인이 소속 보험회사 등 12개사에 분산하여 자발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상기 보험계약의 총 월납보험료가 150만원을 상회하여 일반인이 생명, 신체에 대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계약으로서는 지나칠 정도로 다수이어서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한편 신청인의 1998년도 월 평균소득은 2,711,933원인 것으로 볼 때 월납보험료 150여만원을 부담하기에 무리가 없고, 모집인으로서 소속 보험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행위 또는 다른 보험회사의 모집인과 계약을 교환하여 실적을 올리는 것이 일부 모집인들 사이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의 보험가입이 통상의 상규를 벗어난 것으로써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 적정 입원급여금의 산정
  본 건에서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장소는 차도가 아닌 골목길이므로 가해차량의 속도가 느렸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1098.12.14. 및 1999.1.15. ○○의원에서 실시한 CT촬영결과에 따른 경ㆍ요추부염좌 진단과 1999.1.13. ◇◇진단방사선과에서 실시한 MRI 촬영결과에 따른 벌징디스크(bulging disc) 진단이 나온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증상이 주로 자각증상에 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13일간의 입원치료는 과다하다고 보여지며, 대한정형외과학회 발간 상해진단서 작성지침에 의하면 신청인이 입원하게 된 상해인 경추 및 요배부의 염좌, 견관절 등의 좌상은 통상 2~3주 정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판례11 서울지방법원 선고 98가단100144 판결 참조.에서도 유사 병명으로 인한 적절한 입원일수는 21일 정도로 판시하고 있음.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상기 병명으로 11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적정한 입원일수는 21일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라. 결 론
  신청인이 보험금을 불법 취득하기 위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동 보험계약들은 유효하다고는 판단됨. 그러나 적정한 입원일수는 21일 정도로 보여지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동 기간에 해당하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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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법원 선고 98가단100144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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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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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pwsyn.tistory.com/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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