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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31호] 영업소장의 만기보험금 보장 약정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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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31호] 영업소장의 만기보험금 보장 약정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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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장의 만기보험금 보장 약정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
 
[인용]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만기보험금 및 이자를 확정 지급하는 것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102조 및 당해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2006.5.23. 조정번호 제2006-31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A씨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1999.8.3. 및 2000.12.22. 피신청인과 제1보험 및 제2보험 계약을 체결11 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제1보험계약 : 만기일자 2004.8.3. 보험료(일시납) 1천만원     ② 제2보험계약 : 만기일자 2005.12.22 보험료(일시납) 1천만원하였음.
  피신청인의 ○○지점 영업소장 C씨22 C는 2001. 1. 31. D는 2002. 9. 30. 퇴직함.는 1999.8.3.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금액 1천만원, 예치기간 5년, 이자지급 매월 1%”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A씨에게 주었고, 또한 피신청인의 ○○지점 영업소장 D씨는 2000.12.22.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금액 1천만원, 매월 이자지급 0.5%, 수령일시 2000.12.22.”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
  피신청인은 제1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매월 1십만원씩 지급하였고, 만기시에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만기보험금 5,805,048원을 지급하였으며, 제2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만기시에는 만기보험금 8,612,957원을 지급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예치금액에 대하여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에 예치금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금액인 2천만원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동 확인서는 이자(생활자금)를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만기보험금을 예치금액(보험료)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며, 보험증권에도 만기보험금은 책임준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만기시 산출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영업소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예치금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임.
 
(1) 관련 법규 등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1항에는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2조 및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는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음.
  또한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7조 및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생활자금 지급시기(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는 “책임준비금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이며, 생활자금 지급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고, 매월 생활자금 선택비율은 일시납보험료의 0.5%~1.0%중 선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신청인의 ○○지점 영업소장인 C씨와 D씨가 보험계약자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만기보험금을 납입보험료로 확정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보험금 및 생활자금의 산출 및 지급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으면서 마치 본 건 보험계약이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같이 예치금액과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계약체결 당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인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위 확인서를 교부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확인서에 명시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보험금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는 것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영업소장 D씨는 만기시에 이자율 변동에 따라 산출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고, 보험상품의 내용과 동일하게 설명하였다면 위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만기보험금 및 이자를 확정 지급하는 것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보험계약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업무처리상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특히 계약 당시 72세의 고령의 가정주부인 보험계약자는 영업소장의 확인서 작성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정당한 사무집행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102조 및 당해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3) 손해배상금의 산정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확인서상 예치금액인 2천만원과 만기보험금으로 수령한 14,418,005원과의 차액(5,581,995원)이라 할 것이나,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과 달리 위험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확정이자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통상의 주의만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계약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과실비율은 10%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라.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손해발생금액에서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상계한 금 5,023,795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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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제1보험계약 : 만기일자 2004.8.3. 보험료(일시납) 1천만원
 ② 제2보험계약 : 만기일자 2005.12.22 보험료(일시납) 1천만원
2 C는 2001. 1. 31. D는 2002. 9. 30. 퇴직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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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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