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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33호] 무단운전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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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33호] 무단운전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

 

 
 
[기각]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후 소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차량소유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음주 등을 하다가 놀러갈 목적으로 운행하였으며,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는 동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행자성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함.(2000.7.25. 조정번호 제2000-33호)
 
 가. 사실관계
  A사는 2000.4.25 피신청인과 포터냉동차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정특약)에 가입하였음.
  2000.5.7. 05:30경 위 피보험차량을 차량소유자(A사)의 직원인 B씨의 친구 C씨가 주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4%)에서 운전하다가 ◇◇시 ○○번 국도상에서 졸음운전으로 좌회전 커브길을 회전치 못하고 전방 우측도로를 이탈하여 논으로 추락한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로 동승자인 D씨가 사망하고, E씨, F씨, G씨(이상 4명 탑차 탑승), C씨(운전자), H씨, I씨(이상 2명 조수석 탑승) 등이 상해를 입었음.11 당시 피보험차량의 운행경위는 2000.5.6.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C씨 등 6인이 같은 날 저녁에 회합하여 놀고 있었는 바, 같은 날 23:00경 B씨도 업무를 마치고 이들과 합류하여 음주 등을 하면서 놀다가 동해안으로 해돋이 구경을 가기로 합의되어 다음 날 04:30경 이들의 거주지를 출발하였고, 처음 출발할 때는 동 차량을 B씨가 운전하였으나 ◇◇시에서 한 차례 휴식을 취한 후 C씨가 동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임.
  본건 피보험차량은 A사의 소유차량으로 업무시간에는 돈육배달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업무시간 외에는 동 회사의 생산 및 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B씨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며, A사 대표이사는 위 B씨에게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위 B씨 또한 동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외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차량은 평소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A사의 피용인인 B씨가 운전을 전담하였고,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출·퇴근시 전적으로 사용하여 온 바, 피보험차량의 포괄적인 사용권리를 위임받은 C씨가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평소차량의 관리상태로 보아 동 차량은 B씨의 개인용무로 사용할 수 있음이 예상되며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낙도 예견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사상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동 사고 차량은 B씨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된 것은 사실이나 위 B씨와 그 친구들이 심야에 음주행락을 위하여 사용하던중 동해안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기 위해 사고차량 소유자와 관계없는 C씨가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들은 무단운전중임을 알고 있었고, 차량소유자는 B씨에게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후 사후승인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는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상실된 상태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면책함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무단운전을 알면서 동승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임.
 
(1)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요건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에 의하면“우리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약관 대인배상Ⅱ(책임보험초과손해) 제10조(회사의 보상책임)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운행자(피보험자)이어야 하고 이들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임을 전제로 함.
(2)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
  자동차 사고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는 운행자, 즉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운행자(피보험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발생함. 동 사고는 승낙피보험자인 B씨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차량을 유희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와 같이 승낙피보험자가 업무용차량을 허용된 범위를 이탈하여 운행하던중에 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의 상실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임.
  대법원은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후 소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 여부가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시22 대법원 1997.7.8. 선고 97다15685 판결 등 참조.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은 “대구○○○○”상호가 새겨진 승합차를 업무용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피보험자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후 △△시까지 놀러가기로 의기투합하여 허락피보험자의 친구가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허락의 범위를 초과한 운행을 무단운행으로 보고 차량소유자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이 순전히 심야에 장시간의 음주행락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더구나 사고 당시에는 허락피보험자가 주취로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차량소유자와 관계가 없는 그의 친구가 역시 주취상태에서 대구시내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시를 향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야기하게 되는 등 그 일련의 운행경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모한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동승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33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9085 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무단운전을 알면서 동승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소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① 이 사건 사고차량은 평소에 돈육배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으로서 출·퇴근시에 B씨가 사용하여 왔으며 출·퇴근 및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점.
  ② 차량열쇠는 차량소유자의 대표이사가 관리통제하고 주로 사무실에 보관하며 배달 등으로 운행이 있으면 차량열쇠를 내어주고 운행을 마치면 사무실에 반납하여 온 점.
  ③ B씨는 기명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로부터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불과하고 차량의 운행 및 보관․관리가 동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은 2000.5.6. 23:00경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인인 B씨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에 초등학교 또는 고교동창 관계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배회하며 음주 등을 하다가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동해안으로 놀러갈 목적으로 운행한 점.
  ⑤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들은 초등학교 동창 및 운전자의 고교동창생으로서 동 사고차량이 A사 소유차량이며 운전자가 음주상태인 점을 잘 알면서 동해안으로 해돋이 구경을 가기로 의기투합하여 무단운전에 가담하였다는 점.
  ⑥ 더욱이 사고당시 동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C씨는 차량소유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고,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는 동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라. 결 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는 운행자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허락피보험자인 B씨 또한 무단운전중에는 피보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은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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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피보험차량의 운행경위는 2000.5.6.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C씨 등 6인이 같은 날 저녁에 회합하여 놀고 있었는 바, 같은 날 23:00경 B씨도 업무를 마치고 이들과 합류하여 음주 등을 하면서 놀다가 동해안으로 해돋이 구경을 가기로 합의되어 다음 날 04:30경 이들의 거주지를 출발하였고, 처음 출발할 때는 동 차량을 B씨가 운전하였으나 ◇◇시에서 한 차례 휴식을 취한 후 C씨가 동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임.
2 대법원 1997.7.8. 선고 97다15685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9085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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