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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4호] 절취차량의 사고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메모장인 2019. 6. 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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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4호] 절취차량의 사고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기각] 차량 보유자는 피보험차량을 절취 당한 때 이미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보험차량이 절취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고 해도 차량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보험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차량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2008.2.26. 조정번호 제2008-14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차량 보유자는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2006.11.13. 피신청인과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11 담보종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등. 차량 보유자는 피보험차량에 활어를 싣고 다니면서 회를 썰어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07.11.6. 18:50경 ㅇㅇ아파트 입구에서 피보험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옆 적재함에서 회를 썰어주는 일을 하던중, 인근 가게에서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며 난동을 부리던 사고자가 피보험차량을 절취하여 달아나다가 사고지점으로부터 40km 정도 떨어진 ◇◇시장 앞에서 신청인이 운전하던 ○○교통 소유의 영업용택시 등을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경찰관 총에 맞아 사망함.
  절취 당시 피보험차량은 수조에 있는 활어에 산소를 공급하고, 조명을 밝히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상태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차량의 보유자가 피보험차량에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동 차량 운전석 옆 적재함에서 회를 썰어 주던 중에 사고자가 그 차량을 절취하였으므로 차량 보유자가 해당 차량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책임이 있는 바, 차량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동 사고는 차량 보유자가 피보험차량에서 회를 썰어 주던 중 차량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고자가 흉기를 들고 사고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동 사고가 피보험차량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사고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 사고차량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차량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절취차량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존재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라고 규정함.
(2) 절취차량의 사고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판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22 대법원 1988.3.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동 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에 대하여 배상책임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판례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 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33 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0380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동 건의 경우 차량 보유자는 피보험차량을 절취 당한 때 이미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보험차량이 절취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고 해도, ① 수조에 있는 활어에 산소를 공급하고 조명을 밝히기 위하여는 불가피 하였다는 점, ② 차량보유자가 운전석 옆 적재함에서 회를 썰고 있어서 피보험차량을 언제라도 관리․지배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었던 점, ③ 피보험차량 주위에 회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다수 있고, 사고자가 경찰관 및 소방관과 대치하고 있어 사고자가 피보험차량을 절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④ 사고자가 복부 등에서 피를 흘리며 흉기를 들고 있어 사고자의 피보험차량 절취를 막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량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보험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차량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임.
라. 결 론
  그렇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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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종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등.
2 대법원 1988.3.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참조.
3 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0380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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