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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98호] 형의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 해당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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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98호] 형의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 해당 여부

 

 
 
[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인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바,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경기도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한 점, 사고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한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친형이므로 사고 당일에는 운전자 A씨에게만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손해배상책임 대상인 “타인”으로 볼 수 없음.(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8호)
 
 가. 사실관계
  ○○기업(대표: 신청인의 친형)는 2008.7.16. 피신청인과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11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2008.8.17. 신청인 등 4명은 상기 피보험자동차로 충남 소재 모 해수욕장에서 당일 장사를 끝내고, 4명 중 A씨가 동 자동차(이하 “사고자동차”라 함)를 운전하여 숙소로 돌아가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신청인이 부상을 입어 피신청인에게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아닌 “대인배상Ⅰ,Ⅱ” 담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보험자 “○○기업 소속” 직원인 A씨이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아닌 “대인배상Ⅰ,Ⅱ” 담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운전자 A씨의 사고 직후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기업 대표이사의 친동생으로서, 동 사고자동차는 신청인이 친형의 허락을 받고 평소에 업무중이나 개인용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사고 즈음에는 모 해수욕장에서 휴가 겸 팥빙수 장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하고, 신청인도 자신이 확인한 “사고확인서”에서, 자신이 친형의 허락을 받아 차량열쇠를 직접 관리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 즈음에는 회사일이 없어 해수욕장에 장사를 하기 위하여 간 것이고, 사고 당일에는 일을 마치고 숙소로 가던 중에 피곤해서 A씨가 운전을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평소에 신청인이 동 사고자동차를 주로 관리․사용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신청인이 2007.11월 경기도 ◇◇시에서 동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07.12월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시동불능으로, 2008.6월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잠금장치 해제를 위하여, 2008.7월에는 충남 ◎◎지역에서 배터리 방전으로 세 차례 “긴급출동서비스”를 직접 요청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상기 사실들로 미루어 신청인은 상당 기간 사고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신청인은 “자기를 위하여 동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대인배상Ⅰ,Ⅱ” 담보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함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닌 보험약관에서 정한 “타인(他人)”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타인성(他人性) 인정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으로서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이 건의 경우, 경기도 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자는 신청인이라는 점, 사고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한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친형이므로 사고 당일에는 운전자 A씨에게만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및 신청인 본인과 A씨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신청인이 사고 당시에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피보험자인 형으로부터 동 자동차를 빌려서 상당기간 운행하면서 “동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갖는 자”, 즉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함에 무리가 없음
  설령 신청인과 A씨가 공동으로 운행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A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신청인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볼 만한 이유도 없음.
(2) 사고확인서 허위작성 주장에 관하여    
  신청인은 자신의 사고확인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측 직원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인의 손을 잡아 강제로 손도장을 찍게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치료중인 신청인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기 곤란하므로 신청인의 답변내용을 피신청인측 직원이 대필한 후 신청인이 손도장을 찍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에 병실에 도착한 신청인의 친형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하여 이미 작성된 확인서를 폐기하고 다시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인의 친형 및 신청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손도장을 찍어 작성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사고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바, 최초 진술내용대로는 “대인배상Ⅰ,Ⅱ” 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신청인이 그 이후 진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 사고확인서가 병원이라는 장소에서 친형의 입회하에 작성된 점 및 운전자 A씨가 작성한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운행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사고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
라. 결 론
  신청인은 사고 당시 사고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갖는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인배상Ⅰ,Ⅱ” 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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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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