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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5호] 콤바인 조작 중 추락사고를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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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5호] 콤바인 조작 중 추락사고를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 담보규정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를 말하며,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봄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사고자동차에 적재되어 있는 콤바인은 당해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콤바인 조작 부주의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할 것임.(2003.2.18. 조정번호 제2003-5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친(A씨)은 2001.11.16. 피신청인과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자기신체사고 담보 포함)을 체결하였음. 2002.10.21. 08:30경 ○○소재 A씨의 집 마당에서 피보험차량에 적재된 콤바인을 살피다 동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콤바인의 위치 교정을 위해 동 차량에 적재된 콤바인을 조작하다 콤바인과 함께 A씨가 마당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적재함 내에서 적재물(콤바인)을 옮기는 행위는 차량의 고유장치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차량의 고유장치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콤바인과 함께 마당으로 추락하여 부상당한 이건 사고에 대해 보상함이 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자기신체사고보험금)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임. 이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기 보다는 피보험차량이 적재물의 중량을 이기지 못하여 기울어짐으로 인해 적재물과 함께 신청인의 부친이 마당에 떨어져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적재함 내에서 콤바인을 조작하다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1) 관련규정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 제32조(회사의 지급책임)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를 말하며 여기서 “당해장치”라 함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11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 참조.하고 있음.
(2)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콤바인을 조작하다 동 차량이 기울면서 콤바인과 함께 A씨가 마당으로 추락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를 말하며,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봄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이건 사고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 할 수 있음.
  신청인은 당해 자동차의 고유장치인 적재함내에서 콤바인을 조작하다 발생한 이 건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에 해당되므로 이건 사고로 부상을 당한 부친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①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므로 사고 자동차에 적재되어 있는 콤바인의 경우 당해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건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신청인의 부친이 피보험차량에 적재된 콤바인을 조작하던 중 조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는 점.
  ③ 이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기보다는 일종의 안전사고로 봄이 타당한 점.
라. 결 론
  본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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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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