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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6호] 자기신체손해 담보에서의 후유장해의 인정 범위

메모장인 2019. 6.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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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6호] 자기신체손해 담보에서의 후유장해의 인정 범위


 
[기각] 상해보험과 같이 신체 손상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및 산재보험 등도 후유장해를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담보에서의 후유장해 역시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함이 타당함.(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6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친은 2003.7.12.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11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신청인은 2003.11.3. 00:1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하던 중 충청북도 ○○시 지점에서 안전운전부주의로 방음벽을 충격하여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좌측 쇄골 분쇄골절,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33일간 입원 및 20일간 통원하며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04.9.16.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7년간의 한시적인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기능장해”라는 신체감정을 받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손해의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 영구장해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 결과 7년 한시장해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손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자기신체사고손해담보는 상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해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영구장해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자동차사고로 한시장해 판정을 받은 이상, 기간의 장단기와 관계 없이 자기신체사고손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은 불가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한시장해를 입은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손해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임.
 
(1) 약관 규정
  당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자동차상해담보의 후유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자기신체손해담보에 있어서의 후유장해의 의미
  상해보험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를 후유장해라 하여 영구장해만을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있고, 상해보험과 같이 신체 손상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및 산재보험 등도 후유장해를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담보에서의 후유장해 역시 아래의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함이 타당함.
  의학적으로 동일한 장해라 하더라도 개개의 보상제도 또는 보험의 특성에 따라 부보되는 장해는 달라질 수 있는 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담보는 피보험자의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실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상해보험과 같이 신체 손상이라는 손해에 대한 일정액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장해에 대한 평가 역시 상해보험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볼 수 있고,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손해의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하는 바, 신청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장해등급인 8급6항(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10급10항(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과 관련하여 동법 <별표2>에서는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고 ‘기능의 상실’로 정의하여 영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법원에서는 위 <별표2>에서 정한 장해등급 11급6항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을 상해에 대한 치료 후 척추 부위에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변형상태가 있는 경우만으로 판단하여 경·요추상의 10년 한시장해를 배제한 바 있음.22 대전지방법원 2004.11.25. 선고 2002나4847 판결 참조.
(3) 이 건 사고로 신청인이 입은 장해가 영구장해인지 여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입은 장해와 관련해,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004.9.20. 발행한 의료자문감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해등급 10급10항에 해당하는 견관절부 운동제한으로 7년간의 한시장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시장해의 의미는 현재의 장해상태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간이 경과하면 현재 증세가 거의 회복되는 것으로 평가됨.33 서울지방법원 1999.2.2. 선고 96가합48614 판결 참조.
라.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장해를 한시장해로 평가하고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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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2 대전지방법원 2004.11.25. 선고 2002나4847 판결 참조.
3 서울지방법원 1999.2.2. 선고 96가합48614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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