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5-43호] 차량에 던진 돌로 실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2:13
반응형

제2005-43호] 차량에 던진 돌로 실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이고, 이러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에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가해진 가격(加擊)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정상적 방법으로 사용하던 도중에 가해자에 의한 투석행위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 파편으로 실명하게 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요구는 이유 있다 할 것임(2005.6.28. 조정번호 제2005-43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4.5.17.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담보를 포함) 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이 2004.12.22. 17:00경 경기도 ○○시 소재 주차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향해 던진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왼쪽 눈을 가격당하는 사고로 신청인은 좌안 안구가 파열되어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사고 당일 좌안 각막 및 공막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안을 실명한 상태임.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당해 사고가 운행 중의 사고이고, 그 사고가 운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때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 중에 발생한 운행 중의 사고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본 건 신청인의 신체손상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임.
 
(1) 상법 및 약관규정
  상법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서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내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의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는 달리 상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의보험의 일종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인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와 같은 정도의 책임요건과 인과관계로 제한하여 해석, 적용함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당해 규정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입은 상해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입은 상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함이 자기신체사고의 담보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해 약관의 문언에도 충실한 것이라 할 것임.
  대법원에서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로 판시하여,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11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46375 판결 등 참조.
(3) 본 건 피보험자의 상해가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이고, 이러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에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가해진 가격(加擊)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정상적 방법으로 사용하던 도중에 가해자에 의한 투석행위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 파편으로 실명하게 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요구는 이유 있다 할 것임
라. 결 론
  그렇다면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인정됨.
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46375 판결 등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 전건 완벽정리~!

글을 올린 규칙과 비슷한 조정결정문을 상세 검색하는법을 아래 링크에 올립니다.

https://wpwsyn.tistory.com/1152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