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8-78호] 차량내에서 취침 중 LPG폭발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2:14
반응형

----------------------------------------

[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 전건 완벽정리~!

글을 올린 규칙과 비슷한 조정결정문을 상세 검색하는법을 아래 링크에 올립니다.

https://wpwsyn.tistory.com/1152

----------------------------------------

 

제2008-78호] 차량내에서 취침 중 LPG폭발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


 
[인용] “변사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량바퀴가 농로에서 벗어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 뒷자리로 이동하여 잠을 자던 중 차량에서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음주여부가 ‘운행 중’ 여부의 결정적 판단요소가 될 수 없고 차량의 바퀴가 농로 밖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고도명정 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방도가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술이 깰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거나 또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잠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또한 농로에 바퀴가 빠져 운행불능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집까지 운행하였을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2008.10.21. 조정번호 제2008-78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2007.7.14.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계약(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포함)을 체결하였음.
  “변사사실확인원”에 따르면, 2008.3.22. 피보험자는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 앞 농로를 통하여 귀가하던 중, 오른쪽 바퀴가 농로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의 뒷자리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차량에서 누출된 LPG 가스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사고당시 피보험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311%로 고도명정 상태이었음
  이에 신청인은 당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동차 운행 중에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이었으며, 집에 도착하기 전, 즉 운행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농로에서 여러 차례 차량바퀴가 빠져 차안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었다는 주위사람들의 진술”이 있고, 피보험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잠을 잔 사실 등으로 미루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종료하고 잠을 자기 위하여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고유장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즉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사고가 자동차 운행중 자동차에 기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동 사고와 관련된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담보”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보상내용은 “자기신체사고담보” 조항과 동일하고 보상한도만 확대(2억원)된 것임.
(2) 쟁점 검토 
  법원의 판례는 동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11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46375 판결 참조.로 보고 있으며, 동 사고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심야에 LPG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누출된 LPG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사가 소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22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89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또한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불법 정차를 한 후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보험차량을 떠난 상황에서, 부근에서 동승자가 타 차량에 충격당한 경우, 즉 ‘정차되어 있고 피보험차량 내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보험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판단33 대법원 2008.9.8. 선고 2008다17359 판결 참조.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운행중 사고 여부와 관련하여, 사고당시 피보험자가 혈중알콜농도 0.311%의 고도명정 상태이었던 점, 차량의 바퀴가 농로 밖으로 빠져 더 이상 운행이 불가했던 점 및 편안한 수면을 위하여 뒷좌석으로 이동한 점 등을 들어, 동 사고는 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주여부가 운행 중 여부의 결정적 판단요소가 될 수 없으며, 차량의 바퀴가 농로 밖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고도명정 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다른 방도가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술이 깰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거나 또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잠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편안한 수면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동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거나, 이전에도 농로 밖으로 바퀴가 빠진 상태로 자동차 안에서 여러 차례 잠을 잔 적이 있다는 주위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 도착하기 전 수백 미터 지점의 폭 2.9m 도로상이 피보험자가 의도했던 운행의 최종목적지라고 보기 곤란하며, 만약 농로에 바퀴가 빠져 운행불능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집까지 운행하였을 것이므로, 동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또한 LPG가스 및 관련 장치는 자동차 연료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장치이므로, 동 가스의 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동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동 사고는 피보험차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임.
 
라. 결 론  
  피신청인은 당해 「자동차상해대체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46375 판결 참조.
2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89 판결 참조.
3 대법원 2008.9.8. 선고 2008다17359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