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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2호]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유무

메모장인 2019. 6.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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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 전건 완벽정리~!

글을 올린 규칙과 비슷한 조정결정문을 상세 검색하는법을 아래 링크에 올립니다.

https://wpwsyn.tistory.com/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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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2호]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유무


 
[인용] 사고 당일 피보험자가 차량키를 차에 두고 하차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은 부페예식장이고 주차장은 이에 부수하여 ○○웨딩부페의 손님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70조 제3항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1999.2.23. 조정번호 제99-2호)
 
가. 사실관계
  1997.11.16. 신청외 B씨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웨딩부페의 주차장에 피보험차량을 주차시키려 하던 중 당시 주차장의 차량을 정리하고 있던 신청외 A씨(○○웨딩부페 직원)가 차를 대신 주차시킬테니 차량키를 두고 내리라고 하여 차량키를 차에 꽂아둔 채 하차하였고, 그 후 성명불상의 자가 A씨에게 위 차량 운전자인 B씨의 동생이라며 차량키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확인없이 차량키를 내주었고, 예식이 끝난 후 나온 B씨가 동 사실을 알고 도난신고하고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자기차량손해의 도난보험금을 피보험자인 B씨에게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신청인에게 구상청구하였음.11 ○○웨딩부페의 주차장 운영실태 조사결과 신청인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웨딩부페를 운영하고 있고, 동 건물내 주차장은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웨딩부페의 부속주차장으로서 ○○웨딩부페를 이용하는 손님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별도의 주차요원 없이 필요에 따라 ○○웨딩부페의 직원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998.7.15. 피신청인이 구상원금중 7백36만원은 포기하고 신청인이 나머지 금액 7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동 금액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12.16. 도난당한 피보험차량이 발견되어 피신청인이 동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신청인이 동 차량에 대한 50%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건 도난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구상청구한 차량보험금의 50% 상당액만 변제한 것이므로 도난 피보험차량이 회수되었다면 신청인은 동 차량에 대하여 50%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도난당한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 피신청인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차량을 인수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회수 피보험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음.
  이건 피보험차량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은 신청인과 차량절도범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절도범에게 그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고, 피신청인이 절도범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이나 나중에 회수된 도난차량에 대한 소유권중 일부를 신청인이 취득하는 것은 아님.
  또한 피신청인이 구상원금중 일부를 포기한 것은 신청인의 구상채무의 일부를 탕감해 주고 신청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구상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절도범에 대한 구상권이나 회수된 피보험차량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권리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임.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구상권 행사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지 여부 등임.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사고 당일 피보험자가 차량키를 차에 두고 하차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은 부페예식장이고 주차장은 이에 부수하여 그 손님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70조 제3항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회수된 피보험차량에 대한 인수권리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에 대한 전액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인수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라.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금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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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웨딩부페의 주차장 운영실태 조사결과 신청인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웨딩부페를 운영하고 있고, 동 건물내 주차장은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웨딩부페의 부속주차장으로서 ○○웨딩부페를 이용하는 손님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별도의 주차요원 없이 필요에 따라 ○○웨딩부페의 직원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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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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