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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7호]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임의 변경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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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 전건 완벽정리~!

글을 올린 규칙과 비슷한 조정결정문을 상세 검색하는법을 아래 링크에 올립니다.

https://wpwsyn.tistory.com/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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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7호]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임의 변경 여부


 
[기각] 신청인은 2000년 이후 계속하여 피신청인 대리점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왔고, 2006.3.27. 갱신한 보험계약의 분납보험료를 9.21. 납입하고 수령한 영수증의 운전가능 연령란에 “만30세 미만자 운전시 면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연령특약이 만30세로 변경된 2005.3.27. 당시는 신청인의 자녀는 1980년생으로 만24세에 불과하였고, 2006.3.27. 보험 갱신시에도 만26세 미만이었다는 점, 신청인 소유의 또 다른 차량에 대한 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시 2005년에는 만30세 이상, 2006년에는 만48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만30세이상 한정운전으로 연령특약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2007.3.27. 조정번호 제2007-7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3.27. 피신청인의 대리점 대표(신청인의 매형)와 자동차보험계약(운전자연령 만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체결함. 신청인의 자녀 C씨(사고 당시 만26세)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A기업에 재직중인 자로, 2006.11.18. 03:40 음주상태에서 직장동료 2명을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시키고 운전하던 중 도로우측 가로수를 충격하여 자신 및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11 운전자 C씨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1주일전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방문하였다가 기숙사로 가져가야 할 짐이 많아지자 피보험자동차를 다음에 서울 올 때 가져오기로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허락 받고 관리하던 중이었음.
  한편, 신청인은 2000.3.27. 이후 계속하여 피신청인에게 위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은 2000.3.27.부터 2005.3.27.까지 가입하였고,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은 2005.3.27.부터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자동차보험의 운전자연령 한정특약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이래 계속하여 만26세이상 한정특약으로만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보험대리점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령특약을 만30세이상 한정특약으로 변경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2005.3.27.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신청인에게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특약에 대해 안내하고, 신청인의 동의하에 연령특약을 변경한 이후 계속하여 연령특약을 만30세이상 한정특약으로 가입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만26세인 신청인의 자녀 C씨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이 있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연령한정특약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당해 자동차보험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상내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0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 유무
  신청인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만을 줄곧 가입하여 연령특약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① 신청인은 본건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2000년 이후 계속하여 피신청인의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왔고, 신청인이 2006.3.27. 갱신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분납보험료를 2006.9.21. 납입하고 수령한 자동차보험료 영수증의 운전가능 연령란에 “만30세 미만자 운전시 면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② 연령특약이 만30세로 변경된 2005.3.27. 당시에는 신청인의 자녀 C씨는 1980년생으로 만24세에 불과하였고, 2006.3.27. 자동차보험 갱신시에도 만26세 미만이었다는 점.
  ③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특약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2005년도에 처음으로 개발된 특약이고, 신청인 소유의 또 다른 업무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 외 B보험회사에 2005년도에는 만30세이상, 2006년도에는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한 점.
라.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연령한정 운전특약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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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 C씨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1주일전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방문하였다가 기숙사로 가져가야 할 짐이 많아지자 피보험자동차를 다음에 서울 올 때 가져오기로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허락 받고 관리하던 중이었음.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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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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