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8-91호] 차량수리기간중 대여자동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 발생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2:22
반응형

----------------------------------------

[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 전건 완벽정리~!

글을 올린 규칙과 비슷한 조정결정문을 상세 검색하는법을 아래 링크에 올립니다.

https://wpwsyn.tistory.com/1152

----------------------------------------

 

제2008-91호]  차량수리기간중 대여자동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 발생 여부


 
[기각] 자동차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신청인이 차량 수리기간동안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대여자동차가 파손되었으나, 동 대여자동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경우 최초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 (2008.11.25. 조정번호 제2008-91호)
 
가. 사실관계
  신청외 A씨는 2008.6.18. 피신청인과 이륜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7.31. 신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함)가 발생되었으며 신청인은 차량의 수리기간 중 대여자동차를 대차받아 운행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대여자동차 사고”라 함)로 약 6백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나, 대여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리비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대여해 주는 차량은 피해차량과 동일하게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사전에 설명들은 바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대여자동차 사고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이륜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차량의 수리기간동안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 요금을,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을 대차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건 대여자동차는 신청인이 대여받은 것으로서 그 대차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동 대여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자동차사고를 당한 신청인이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여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동 대여자동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임.
 
(1) 약관 규정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대물배상지급기준 대차료에 의하면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법률상 배상책임 여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건 1차사고의 피해차량 차주인 신청인이 대여자동차를 운행중 사고로 그 자동차에 발생한 차량손해가 1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1차사고 피보험자의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
(3) 자기차량담보 미가입 사실의 설명의무 유무
  신청인은 사고차량을 대여받을 당시에 대여업자로부터 대여자동차는 자기차량담보가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들은 적이 없으며, 동 차량을 대여받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1차 사고에 따른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대여자동차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피신청인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차량만을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또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금액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대여자동차의 사용여부 및 대여업자의 선택권은 신청인에게 있다할 것임.
  신청인이 대여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한 이 건의 경우 “차량대여계약서”는 신청인과 대여업자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대차비용을 보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 뿐 직접 대여자동차를 대여하여 주거나 또는 대여계약에 관여할 의무가 없고, 설령 현실적으로 피신청인이 대여업자를 소개하고 대여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배려일 뿐이어서, 동 대여계약에서 야기된 문제를 피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더 나아가, 대여업자가 렌트카 대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청인에게 자기차량담보 미가입 사실을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설명누락이 신청인이 입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청인과 대여업자간의 문제로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없음.
라. 결 론  
  전술한 이유 등으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