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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56호]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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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 전건 완벽정리~!

글을 올린 규칙과 비슷한 조정결정문을 상세 검색하는법을 아래 링크에 올립니다.

https://wpwsyn.tistory.com/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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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56호]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


 
[기각] 해지예고부 최고에서 상당한 시간은 보험계약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하며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성질 기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서 결정되어야 하는 바,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는 보험료의 납입이라는 금전채무로서 동 채무의 성질상 이행에 특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피신청인의 영업소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보험료 납입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지예고부 최고기간이 3일이더라도 이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음.(2000.12.12. 조정번호 제2000-56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3.21.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11 특약사항 : 가족운전자․만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하면서 보험료를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1회 보험료(545,760원)는 2000.3.21 지급하고 제2회분 보험료(159,630원)는 같은 해 8.21.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7.1. 제2회분 보험료납입 지로영수증을 발송하였음에도 제2회분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15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의 주소지로 위 보험료에 대한 납입최고 및 해지안내장을 발송하였고, 위 보험료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장은 같은 해 9.18 신청인에게 도달되었음.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보험료 납입최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개인용자동차보험 분할납입 특별약관22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②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에 따라 2000.9.20. 동 보험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였는데, 2000.10.4. 신청인은 충청북도 ○○군에서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에 의하면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최고기간을 상당기간동안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5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동 최고 및 해지는 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에게 납입최고 및 해지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이 동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의 납입최고 및 해지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임.
  신청인은 2000.9.18 납입최고 및 해지안내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일로부터 16일이 지난 사고발생일까지도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보험계약의 유지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신청인이 최고장을 수령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보험계약의 직권해지일(2000.9.20)까지 3일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동 기간은 보험료납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사료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최고 및 해지처리의 적정성 여부임.
 
(1)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제2항에 의하면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은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라고 규정함.
(2)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최고 및 해지처리의 적정성 여부
  상법(제650조 제2항) 및 분납특약을 종합해 보면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료 납입지체로 인한 보험자의 해지예고부 최고는 ①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것, ②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 ③최고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본건의 해지예고부 최고를 보면 위 ①, ③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다만, 본건 해지예고부 최고기간은 수령일을 포함하여 3일간이었는 바, 위 최고기간이 위 상법의 규정에 비추어 상당한 시간을 정한 최고였느냐 하는 점이 문제됨.
  해지예고부 최고에서 상당한 시간은 보험계약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하며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성질 기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서 결정되어야 하고, 본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는 보험료의 납입이라는 금전채무로서 동 채무의 성질상 이행에 특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피신청인의 영업소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보험료 납입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해지예고부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음.
  가사, 본건의 해지예고부 최고가 상당한 시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라고 하더라도, 최고의 유효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해지예고부 최고의 효과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고 본건 보험사고는 신청인이 해지예고부 최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6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건 보험사고는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 후의 사고로 보여짐.
라. 결 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기초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해지예고부 최고가 도달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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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약사항 : 가족운전자․만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2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②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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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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