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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64호] 손해배상채무와 상속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혼동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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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64호] 손해배상채무와 상속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혼동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기각] 배우자와 子를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들을 사망케 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와 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인 신청인이 이들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2000.1.25. 조정번호 제1999-64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8.9.25.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1999.5.25. 01:30경 자신의 차량에 배우자와 子를 함께 태우고 경기도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배우자와 子가 사망함.11 ○○병원의 사체검안서, 관할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 피해자들은 병원 도착전에 모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시각은 알 수 없으나, 사체검안서를 발행한 담당의사의 진술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 볼 때 신청인의 子가 먼저 사망하고 이윽고 배우자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 신청인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게 된 보험금청구권을 상속받았음을 사유로 1999.8.28.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배우자와 子는 타인성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일응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나, 한편으로는 신청인은 이들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 또는 재상속받은 자로서의 지위와 아울러 또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상기 양 채권·채무는 민법상의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신의 배우자와 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 사고는 신청인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 0.08%)과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동승자인 배우자와 子가 사망한 것으로 동인들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신청인에게 상속되는 한편 신청인의 이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발생되며 이들 채권·채무는 민법 제507조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였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자동차 운행자인 신청인이 피해자인 가족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임.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 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에 의하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에 의하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동차운행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그러한 손해배상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된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론은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보임.22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36698 판결 참조.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은 상속인이 가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나, 상속인이 가해자라면 굳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당해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임.
  따라서 상기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본 사건에 적용할 경우 신청인이 신청인의 子및 배우자에 대한 가해자인 것이 분명한 이상 위 신청인이 子및 배우자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인 자신이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신청인이 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한 보험금청구권을 재상속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점과 가해자인 신청인에게 보험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대법원이 보험금청구권의 혼동으로 인한 소멸 여부를 상속인이 가해자인지 가해자가 아닌 제3자인지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직접상속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됨.
라. 결 론
  사망한 배우자와 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가 이들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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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의 사체검안서, 관할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 피해자들은 병원 도착전에 모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시각은 알 수 없으나, 사체검안서를 발행한 담당의사의 진술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 볼 때 신청인의 子가 먼저 사망하고 이윽고 배우자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
2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36698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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