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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3호] 보험대리점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9. 6.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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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3호] 보험대리점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일부인용] 보험대리점이 신청인으로부터 특약변경 요청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추가납부 보험료 및 납부계좌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신청인으로부터 특약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 보험대리점의 과실 및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신청인도 보험대리점에 추가 보험료 입금계좌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과실의 정도는 6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2008.7.1. 조정번호 제2008-53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7.12.27.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11 가입특약 : 만26세이상운전특약, 2인한정운전특약, 카드특약 신청인(보험계약자의 자녀)은 2008.2.5.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중 피보험차량에 동승한 신청인의 언니를 통하여 ○○대리점 사장인 A씨(이하 “보험대리점”이라 함)에게 2인 한정운전에서 만26세이상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도록 특약을 변경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보험대리점은 신청인에게 특약변경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안내하고,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보험회사의 보험료 입금계좌를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하였으나, 보험대리점이 과실로 신청인에게 보험료 입금계좌를 안내하지 못하여 추가 보험료가 입금되지 못함.
  신청인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추가보험료 입금계좌를 안내받지 못했으나 추가 보험료가 보험계약자인 신청인 부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된 것으로 판단하고, 2008.2.6. 이후에는 신청인의 약혼자도 운전을 함.
  2008.3.15 00:30경 신청인의 약혼자가 피보험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중 군용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군용차량에 탑승한 군인 및 신청인의 약혼자가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추가 보험료 및 보험료 입금계좌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으나, 신청인의 부친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다 보니 과거 2년간 보험료에 대한 사항은 보험대리점과 상의한 적이 없어 이번에도 당연히 신청인 부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보험대리점도 보험료 입금계좌를 알리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인배상Ⅰ 뿐만 아니라 대인배상Ⅱ 등 기타 보험금도 지급함이 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대리점에게 특약변경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특약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기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추가보험료 미납이 보험대리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①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와 ②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법규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요식행위가 없어도 당사자간의 동의만 있다면 계약이 성사되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임.
  동 건의 경우 신청인이 2인 한정운전특약을 만26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한 특약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고, 체약대리권이 있는 보험대리점이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변경되었다 할 것임. 다만, 상법 제656조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하는데, 동 건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 없이 특약 변경에 따른 추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3)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피신청인은 특약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 미납이 보험대리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① 보험대리점이 신청인으로부터 특약 변경 요청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에 특약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② 보험대리점이 2008.2.5. 신청인으로부터 특약변경 요청을 받을 당시 신청인에게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알려주고, 특약 변경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이 2008.2.5. 24:00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내한 이후 추가보험료를 입금할 보험회사 계좌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3.15.까지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점.
  ③ 신청인으로부터 특약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보험대리점이 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은 점.
  다만, 신청인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추가 보험료 입금계좌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에 추가 보험료 입금계좌를 다시 확인하거나, 신청인의 父에게 추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의 과실이 피신청인의 과실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과실의 정도는 6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라. 결 론
  그렇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인배상Ⅰ 제외)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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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특약 : 만26세이상운전특약, 2인한정운전특약, 카드특약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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