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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35호]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유무

메모장인 2019. 6. 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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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35호]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유무


 
[인용] 신청인이 2004.7월 퇴사한 이후 사고일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전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소유자는 신청인이 퇴사 후 약 7개월 후인 2005.2.16., 2.26.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한 것 이외의 차량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서 차량소유자가 신청인의 피보험차량 사용에 대해 묵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당해 보험약관의 피보험자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며,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2006.6.27. 조정번호 제2006-35호)
 
가. 사실관계
  신청외 A씨는 2005.4.8. 피보험자를 B씨로 하여 피신청인과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자 A씨와 피보험자 B씨는 건설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보험차량을 B씨 명의로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 2003.9월경부터는 해당 건설사 직원인 C씨(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고, 2004.7. 신청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도 동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2006.1.2. 본건 사고가 발생함.
  본 건 사고는 신청인이 동해안에 해돋이 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음주를 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함께 여행하였던 D씨에게 운전토록 하였는데, 운전자 D씨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차량에 동승하였던 동반자 E씨가 하악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된 것임.
  신청인이 퇴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보험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A씨․B씨측과 신청인측이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바, A씨․B씨측은 신청인이 퇴사하면서 당연히 피보험차량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차례 차량 반환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건설사 근무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A씨․B씨측이 신청인에게 피보험차량을 양도키로 하였다고 주장함.
  한편, 2004.7월 신청인의 퇴사 이후에도 위 건설사 사업자 A씨는 동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임의보험도 가입하는 등 전담보로 갱신하였고, 2005.12월에는 대물피해 사고가 있었음에도 보험회사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보상 처리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건설사 사업주 A씨, B씨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동 피보험차량을 신청인에게 양도키로 하였는 바, 이는 무단운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운행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측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는 차량소유자로부터 수차례 차량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바,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상실되어 운행자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본 건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은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 및 운전자가 승낙피보험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1) 약관 규정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 “①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②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④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⑤위 ①~④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음(이하 위 ③은 “승낙피보험자”로, ⑤는 “운전피보험자”라 함).
(2) 승낙피보험자 등의 인정 여부
  당해보험 약관상 피신청인은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바, 동 건의 경우 신청인 내지 운전자 D씨가 당해 보험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임.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 때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자동차를 사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며11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함.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살펴볼 때, 신청인 및 운전자의 피보험자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인정된다 할 것임.
  ① 신청인이 2004.7월 퇴사한 이후 사고일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전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약 7개월 후인 2005.2.16., 2.26.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한 것 이외의 차량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서 차량소유자가 신청인의 피보험차량 사용에 대해 묵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② 신청인이 차량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도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할부대금을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4월에는 전위험담보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여 계속적으로 가입하고 있었다는 점.
  ③ 이 건 사고 이전인 2005.12.7.에도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낙피보험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④ 운전자 D씨가 평소에도 피보험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게 되자 신청인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는 점. 
라.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
1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등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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