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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97호] 소유권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신청인이 2년전 해외로 이민 간 지인의 자동차를 보관․관리해 오던 중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동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후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사고차량을 “개인적 업무로 가끔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 차량의 네비게이션을 사고차량에 부착해 놓는 등 지인의 별도 허락없이 사고차량을 수시로 사용하여 왔거나 적어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동 사고차량의 실질 사용자는 해외로 간 후 수년간 연락조차 두절된 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니라 신청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사고차량은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할 것임.(2008.12.23. 조정번호 제200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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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8.4.7.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11 가입특약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신청인은 2년 전부터 해외로 이민 간 지인의 자동차(이하 “사고자동차”라 함)를 보관․관리하여 왔으며, 2008.9.26.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하였으나 사고자동차는 무보험상태이므로, 신청인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2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특약이며,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내용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33 상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도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상받기 위한 특별약관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상기 특별약관에서 보상되는 “다른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고자동차는 단순히 지인의 차량이 아니라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관리․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당해 사고자동차는 지인이 해외로 나가면서 보관을 요청하여 2년여간 보관․관리하여 왔으며 아파트 주차장 출입증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아파트에 주차해 두기 위한 목적일 뿐임에도, 이러한 이유로 약관상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또한 보험계약 체결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기 특별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당해 사고자동차를 단순히 보관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류상 사고자동차의 소유자인 지인은 2년 전에 해외로 이민 간 이후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이며, 사고 후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개인적인 업무로 가끔씩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자동차에 있던 네비게이션을 사고자동차로 이동하여 부착하여 놓았으며, 차량의 조수석 앞 사물함에 신청인의 사물이 저장되어 있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비록 서류상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사고자동차는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관리․사용하는 것이므로 약관에 규정된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①사고자동차가 약관상 면책조항에 규정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피신청인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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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 규정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에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규정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해당 여부
동 약관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44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사고발생 후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사고자동차를 “개인적인 업무로 가끔씩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차량에 있던 네비게이션을 사고차량으로 이동하여 부착하여 놓는 등 지인의 별도 허락 없이 사고자동차를 수시로 사용하여 왔거나 또는 적어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과 동 사고차량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해외로 나간 후 수년간 연락 조차 두절된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신청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사고자동차는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3) 피신청인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이전에도 3차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한 적이 있으므로 설령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 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은 “다른 자동차 운전 및 차량손해를 포함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위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구두 주장만을 받아들여 약관의 명시․설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신청인은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대인․대물․자손은 보상되지만 “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고 “차량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별도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한 사실이 있어,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설명듣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곤란함.
라. 결 론
이 건 사고자동차가 당해 약관 등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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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특약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특약이며,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내용임.
3 상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도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상받기 위한 특별약관임.
4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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