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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담보 특별약관의 해설 - 보험금청구서류

메모장인 2019. 8.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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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사고I,II]혹은 [대물보험]의 보상이 되었던 손해
  2.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 - 의사의 치료를 요하고 보험처리되어 지급
    타인의 재물에 손해 - 대물보험에서 지급
 
<청구시 필요서류>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보통 지급결의서라고 합니다.)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자동차 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하였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매 보험년도 사고발생해당일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란 의사에 의한 치료, 처치를 말하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종합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의 보상이 되었던 상해를 말하며,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란 종합보험 대물배상의 보상이 되었던 손해를 말합니다.
  3.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제1항의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1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약관 [091001-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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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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