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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190702]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메모장인 2019. 9. 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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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요약>
  • 대장용종수술을 고지하지 않은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다.
  • 다만 계약자가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대장용종제거가 수술이 아닐수 있고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떄
  •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했다고 보여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로인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
 

<법률용어>

  • 선의
    • 중과실 - 그럴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나 얘기하지 않았다.
    • 과실 - 얘기했으나 흘려듣고 잊어버렸다.
    • 무과실 - 몰랐다
  • 고의 - 알고있으면서 하지 않았다.
 
 
인용판례 2009다110349   https://wpwsyn.tistory.com/117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A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문>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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