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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6호]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메모장인 2019. 8. 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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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6호]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인용>

 
<요약>
  • 2007.2.23 계약
    실손의료비 판매당시 보험설계사가 5년갱신 실손의료비 상품을 20년납 80세만기 설명하고 녹취한후 판매하였음
  • 2015.06월
    적립금액보다 실손의료비 인상액이 커지면서 35,000원에서 인상됨이 부당하여, 인상된 차액을 돌려줄것을 요구, 그리고 35000원 20년납 이후 80세까지 보상해줄것을 요구
  • 편입통제의 흠결로 잘못설명한 부분을 약관의 내용으로 인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및 납입기간은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고 청약서에 기재되는 것이 통상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청약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았으며, 위 내용을 명시한 서류인 사업방법서 등은 이를 계약으로 편입한다는 약관규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당시 음성녹음을 근거로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및 납입기간에 관한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약 당시 통화 내용상 이 사건 갱신특약을 포함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가 월 35,000원으로 변동되지 않으며 20년간 납입하면 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2007. 2. 23.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로 월 35,000원을 20년간 납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편입통제의 해설>
보험계약법이나 약관규제법 상법보다 불리하거나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약관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보험약관 교부의무외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수 없다.

 
<비슷한 분쟁보정사례>
● 2017-17호] 즉시연금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는 등 사법관계인 보험계약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이어서 약관에서 정하기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경우 약관으로 편입시키는 지시문언을 삽입하는 등으로 약관과 내적인 연관관계를 확보할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그에 한하여 약관의 일부로 편입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7.23.
조정번호 :
제2019-6호
 
안   건   명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화재해상보험
 
주       문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2007. 2. 23.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로 월 35,000원을 20년간 납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07. 2. 22. 오후 5시경 피신청인의 보험대리점인 □□□□□□(現 ■■■■■■■■) 소속 보험설계사 ○○○과 통화(이하 ‘청약 당시 통화 내용’이라 한다)해서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청약하였으며,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하는 특약으로 ‘암치료비담보특약’ 등 갱신되지 않는 특약과 5년마다 갱신되는 ‘입원의료비담보특약’ 및 ‘통원의료비담보특약’을 함께 청약하였다.11 이하에서는 ‘암치료비담보특약’ 등 갱신되지 않는 특약을 ‘이 사건 비갱신특약’이라 하고, 5년마다 갱신되는 ‘입원의료비담보특약’과 ‘통원의료비담보특약’은 ‘이 사건 갱신특약’이라 하며, 이 사건 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22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결정(보상)되는 손해보험과 달리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곧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므로 향후 약관 개정을 요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07. 2. 23.부터 시작되며, 제1회 보험료를 35,000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갱신특약의 구조 및 보험료
   청약 당시 통화 내용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설계서를 각 살펴보면 이 사건 갱신특약에 관해서 ‘5년 만기 자동갱신’ 및 ‘80세 만기’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갱신특약에 대하여 5년 단위로 80세 만기까지 갱신되면서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주계약 및 비갱신특약은 만기까지 갱신절차가 없고 보험료 수준의 변동이 없는 점에서 이 사건 갱신특약과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주계약의 보험료는 상해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장보험료’와 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33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이 사건 갱신특약과 비갱신특약은 ‘보장보험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44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주계약에만 적립보험료가 있는데, 제1회 보험료 35,000원의 구성을 보면 주계약의 보험료가 7,579원으로 이 중 보장보험료가 2,170원, 적립보험료가 5,409원이고 비갱신특약의 보험료 16,545원,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10,876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갱신특약에서는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종전보다 인상될 경우 그에 따른 차액은 이 사건 주계약의 적립보험료로 대체납입하고, 적립보험료로 대체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되, 대체납입할 수 있는 재원이 모두 소진되어 이 사건 갱신특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초과액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55 입원의료비담보특약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계약자는 제5조(계약의 갱신)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0605 무배당 *********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추가로 적립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중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에 의해 보통약관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되거나,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계약자는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⑶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인상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2. 23. 이 사건 갱신특약이 1차 갱신되어 갱신특약 보험료가 10,876원에서 23,343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적립보험료 등을 통한 대체납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갱신 시점에서 신청인이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한 보험료(월 35,000원)는 최초계약보다 증가하지 않았다.66 1차 갱신 시점에서 주계약 보험료(7,579원) 및 비갱신특약 보험료(16,545원)는 최초계약과 동일하였고,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10,876원에서 23,343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전체 보험료가 35,000원에서 47,467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차액 12,467원이 대체납입되었다. 그리고 대체납입된 12,467원은 적립보험료(5,409원) 중 1,000원을 제외한 4,409원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중 8,058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적립보험료 중에서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체납입한 이유에 관해서 피신청인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 지급 등에 대비해서 적립보험료 전액을 대체하지 않고 최저수준인 1,000원을 적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갱신특약에서는 적립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에 사용한다고만 표현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적립보험료 1,000원을 대체납입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2015. 6월부터 이 사건 주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모두 소진되어 해당 부분을 통한 대체납입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35,000원에서 43,058원으로 인상되었다.77 이 사건 주계약의 적립보험료 5,409원 중 환급금 지급 등의 이유로 적립되는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9원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전부 소진된 2015. 6월 이후에도 갱신특약 보험료 인상분인 12,467원을 대체납입하는 데에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8,058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추가납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 2. 23. 이 사건 갱신특약이 2차 갱신되어 갱신특약 보험료가 23,343원에서 61,122원으로, 신청인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43,058원에서 76,553원으로 인상되었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붙임 1>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20년만 납입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료(월 35,000원)를 20년만 납입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이 2015. 6. 15.부터88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은 매월 15일을 보험료 자동이체일로 지정하였다. 보험료로 수령한 금액 중 월 3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갱신특약에서는 계약 갱신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추가납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이 사건 주계약의 적립보험료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의무가 있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은 피보험자의 연령 변화 및 위험률을 기초로 산정하며 보험개발원의 검증 및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를 거치므로 그 요율이 적정하며, 다른 보험계약과 달리 신청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3호에 위반된다.
3. 위원회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의 확정
  (1) 이 사건 계약에서 ‘음성 녹음’의 기능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보험료 액수 및 그 인상여부와 납입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청약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되고 청약서가 별도로 작성 및 교부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여 청약내용 등의 음성녹음에 관해 정하고 있고, 청약서 부본 교부와 관련해서 제4항에서는 “ 제1항 단서99 “제2항 단서”의 오기(誤記)인 것으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고 있다.1010 참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업법 시행령(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보험업감독규정(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이 사건 약관과 유사하게 음성녹음 내용이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영 제43조 제3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 (생략)     나.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다.~라. (생략)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음성녹음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한편 신청인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음성녹음 내용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나,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청약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07. 2. 23.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이 사건 주계약 약관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은 사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음성녹음 내용은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며,1111 이 사건 주계약 약관상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가 ‘청약서 부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의 기능을 하는 음성녹음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한다.1212 피신청인도 청약 당시 음성녹음 내용이 청약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 체결 시 통상 발급되는 청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약 당시 음성녹음 내용이 청약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및 납입기간은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고 청약서에 기재되는 것이 통상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청약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았으며, 위 내용을 명시한 서류인 사업방법서 등은 이를 계약으로 편입한다는 약관규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1313 당 위원회 2017. 11. 14. 제2017-17호 결정은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는 등 사법관계인 보험계약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이어서 약관에서 정하기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경우 약관으로 편입시키는 지시문언을 삽입하는 등으로 약관과 내적인 연관관계를 확보할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그에 한하여 약관의 일부로 편입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청약 당시 음성녹음을 근거로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및 납입기간에 관한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액수에 관한 계약 내용
  이 사건에서 청약 당시의 음성녹음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갱신특약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여부에 대해 총 4회 질문하였는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험료 인상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35,000원에 하셨든, 50,000원에 하셨든 내신 보험료는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게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보험료 변동 없으세요.”, “처음 내시는 보험료가 얼마가 되셨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20년간 그대로 내시고 80세까지 그대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등의 내용으로 답변하였다.141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관해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잘못 안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 : 생명에 전화하면 꼭 그 얘기 꼭 하는데, 화재는 그 뭐 보장을 받은 다음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뭐 5년 몇 년마다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조정된다 이런 얘기...   설계사 : 그 부분 궁금하셨던 부분이니까 안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험료 인상 없습니다. 그건 결론이고, 5년마다 자동갱신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자동갱신이에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내신 보험료의 변동은 없지만, 저희가 그 보험료를 나눠서 운영하거든요.   신청인 : 그러니까, 5년마다 갱신은 되되, 소비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설계사 : 그렇습니다. 고객님께서 35,000원에 하셨든, 50,000원에 하셨든 내신 보험료는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게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신청인 : 생명에서는 꼭 얘기하기를 만약에 (보험금을) 타면은 나중에 보험료가 재교정이 돼서 보험료가 변동사항이다...   설계사 :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보험료 변동 없으세요. 그리고... 신청인 : 그러면 처음에 제시한 것처럼 어차피 보험료 변경사항은 전혀 없고?   설계사 : 네 고객님께서 처음 내시는 보험료가 얼마가 되셨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20년간 그대로 내시고 80세까지 그대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건 보험계약 중에서 일정기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갱신특약이 유일하며, 나머지 부분은 갱신되지 않고 보험료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설명은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갱신될 때에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초 보험료가 얼마이든지 그 금액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답변내용 중 ‘처음과 끝까지’라 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전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최초 보험료의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동일하게 보장” 받는다고 답변한 직후에도 신청인이 “나중에 보험료가 재교정이 돼서” 변동하지 않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보험설계사 ○○○은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음성녹음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갱신특약을 포함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료 수준이 향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월 35,000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결론에 비추어 볼 때 갱신계약 보험료와 최초계약 보험료와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주계약의 적립보험료 및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다는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는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음에 따라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의 문언이 보험료의 변동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청약 당시 통화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고정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고정된다는 점과 갱신특약의 최초보험료 및 갱신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의 처리방법을 규정한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가 고정된다는 내용과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가 병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는 계약 갱신 시에 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로 최초보험료 및 갱신보험료 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 및 보험료 대체납입이 불가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추가 납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舊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3. 28.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료 납입에 관한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므로1515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8항 3호)1616 대법원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기준 (중략)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 ○○○은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의 내용을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 ○○○은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가 보험료가 변동될 경우의 보험료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고정된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였다.1717 청약 당시 통화 내용 중 “5년마다 자동갱신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자동갱신이에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내신 보험료의 변동은 없지만, 저희가 그 보험료를 나눠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의료수가라던가 생명보험은 정해진 보험금 딱딱 보장해주면 되지만, 화재보험은 실비보장을 해드리다 보니까, 의료수가라던가 물가 인상분 등을 다 반영해야 하잖아요, 실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에... 그래서 요걸 5년마다 한번씩 정산을 하는 게, 5년마다 갱신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확인되기는 하나, 해당 부분만으로는 대체납입의 방법(갱신 시 갱신특약 보험료가 인상되나, 적립보험료나 책임준비금으로 그 인상분을 대체하므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나 효과(대체납입으로 만기환급금 혹은 해지환급금이 적어진다는 점)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는 설명되어야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舊약관규제법 제3조), 법원도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가 보험료의 변동 가능성을 전제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험료가 고정된다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관한 계약 내용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갱신특약은 5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를 갱신종료 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이 사건 주계약 및 비갱신특약의 경우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만기(80세 또는 90세)까지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 보험료 납입기간이 서로 다르다.1818 사업방법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판매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하여 정한 서류에 불과하고, 약관에 편입조항 등이 없는 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나 하나의 참고자료로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는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전기납(全期納), 즉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서 납입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료 납입주기를 월납(月納), 연납(年納) 등 중에서 하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 ○○○은 청약 당시 신청인에게 “처음 내시는 보험료가 얼마가 되셨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20년간 그대로 내시고 80세까지 그대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음성녹음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갱신특약을 포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음성녹음 내용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비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주계약 및 비갱신특약과는 다르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1919 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신동아화재보험(舊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舊KB손해보험)에서는 실제로 ‘20년납 80세만기’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비갱신형 실손특약이 포함된 보험상품(無엘플라워웰빙보험, 無카네이션하나로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 또한 2005. 4. 30. 까지는 비갱신형 실손특약이 포함된 ‘無****** *** ****’을 판매하였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 ○○○의 설명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욱 납득할 만하다.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유일하게 언급된 ‘20년’이 이 사건 갱신특약에 관한 계약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교부된 가입설계서를 보면, ‘계약조건’의 내용으로 “기본계약보험기간 : 90세, 선택계약보험기간 : 80세, 납입기간 : 20년, 납입주기 : 월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가입하신 담보 및 보상내용’에는 납입기간에 관한 언급 없이 “입원의료비담보(5년만기 자동갱신특약), 통원의료비담보(5년만기 자동갱신특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관해서 이와 같이 기재된 가입설계서 또한 앞에서 살펴본 음성녹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이며, 보장기간은 80세까지2020 청약 당시 통화 내용(“고정적으로 20년간 그대로 내시고 80세까지 그대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에요”) 및 가입설계서상 기재(“선택계약보험기간 : 80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갱신특약의 갱신이 종료되지 않는 한 갱신종료연령인 80세까지가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장기간이라고 보인다.라고 봄이 상당하다.2121 위 결론은 이 사건 갱신특약이 20년간 매번 갱신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갱신거절사유(입·통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 지급)가 발생하여 갱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갱신종료시점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의무 및 이 사건 갱신특약에 관한 보장은 모두 종료될 것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보다 짧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결
  청약 당시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를 월 35,000원으로 고정하고 20년간 납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그 외 피신청인의 각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갱신특약의 갱신보험요율이 가입자의 연령 변화 및 위험률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며, 舊보험업법(2007. 4. 27. 법률 제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에서 규정한 보험개발원의 검증 및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를 거쳐 그 요율의 적정성이 보장되는바 이 사건 갱신특약 보험료의 인상이 타당하며, 신청인의 이 사건 갱신특약에 대해서만 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20년만 납입하게 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감독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는 행정법상 공법행위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법상 법률행위인 보험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당 위원회 2018. 6. 12. 제2018-8호 결정).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에 관하여 보험료의 액수와 납입기간에 대하여 월 35,000원을 20년간 납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그 효과가 피신청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특약의 갱신보험요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신고 절차가 이루어진 것과는 무관하게, 피신청인은 그 계약내용과 다른 월 보험료 인상 및 전기간 납입을 신청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는 보험상품 설계 시 보험요율의 산식을 구성함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을 뿐이지,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보험료의 액수 및 납입기간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설령 위 규정을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된 보험료 액수 등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법률행위에 대하여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 규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인상 및 전기간 납입이 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222 또한 피신청인은 2015. 9. 30. 신청인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신청인의 요구에 따를 경우 “보험료 산출의 요소인 ‘위험단체(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끼리의 하나의 단체)’의 구성원 간에 평등한 대우를 위해할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단체 구성원 간의 형평에 관하여 당 위원회 2018. 6. 12. 제2018-8호 결정은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 중에서도 특정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아서 해당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나 보험회사가 특정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담보범위나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추가로 보장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수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논리나 주장은 보험약관 해석원칙에 따라 배제되고, 보험회사의 법적 책임을 평가하는 문제만 남게 된다. 나아가 주주평등원칙 등 법인·단체에 있어 사원평등원칙과 같은 구체적 법규범으로서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이 우리 보험계약법상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며, 설령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도 동 원칙이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불공정성을 통제하는 법규범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도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등을 근거로 신청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위험단체(혹은 보험단체) 또는 보험의 단체성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 결정 2017. 6. 27. 제2017-8호 각주 3), 2017. 7. 25. 제2017-15호 각주 14) 참조.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약 당시 통화 내용상 이 사건 갱신특약을 포함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가 월 35,000원으로 변동되지 않으며 20년간 납입하면 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2007. 2. 23.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로 월 35,000원을 20년간 납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1 >
이 사건 보험약관
주계약 약관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제8조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항의 보험료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갱신특약
제5조 (계약의 갱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자동갱신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으로부터 갱신종료연령(최초 계약체결시 약정한 갱신종료연령을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험료의 대체 납입)
  계약자는 제5조(계약의 갱신)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0605 무배당 *********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추가로 적립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중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에 의해 보통약관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되거나,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계약자는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18조(상해장기입원간병비), 제20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제21조(중도인출금), 제22조(만기환급금),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2 >
관계 법규
舊보험업법(2007. 4. 27. 법률 제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舊보험업법 시행령(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하에서는 ‘암치료비담보특약’ 등 갱신되지 않는 특약을 ‘이 사건 비갱신특약’이라 하고, 5년마다 갱신되는 ‘입원의료비담보특약’과 ‘통원의료비담보특약’은 ‘이 사건 갱신특약’이라 하며, 이 사건 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결정(보상)되는 손해보험과 달리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곧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므로 향후 약관 개정을 요한다.
3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주계약에만 적립보험료가 있는데, 제1회 보험료 35,000원의 구성을 보면 주계약의 보험료가 7,579원으로 이 중 보장보험료가 2,170원, 적립보험료가 5,409원이고 비갱신특약의 보험료 16,545원,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10,876원이다.
5 입원의료비담보특약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계약자는 제5조(계약의 갱신)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0605 무배당 *********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추가로 적립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중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에 의해 보통약관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되거나,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계약자는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6 1차 갱신 시점에서 주계약 보험료(7,579원) 및 비갱신특약 보험료(16,545원)는 최초계약과 동일하였고,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10,876원에서 23,343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전체 보험료가 35,000원에서 47,467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차액 12,467원이 대체납입되었다. 그리고 대체납입된 12,467원은 적립보험료(5,409원) 중 1,000원을 제외한 4,409원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중 8,058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적립보험료 중에서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체납입한 이유에 관해서 피신청인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 지급 등에 대비해서 적립보험료 전액을 대체하지 않고 최저수준인 1,000원을 적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갱신특약에서는 적립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에 사용한다고만 표현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적립보험료 1,000원을 대체납입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7 이 사건 주계약의 적립보험료 5,409원 중 환급금 지급 등의 이유로 적립되는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9원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전부 소진된 2015. 6월 이후에도 갱신특약 보험료 인상분인 12,467원을 대체납입하는 데에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8,058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추가납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은 매월 15일을 보험료 자동이체일로 지정하였다.
9 “제2항 단서”의 오기(誤記)인 것으로 보인다.
10 참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업법 시행령(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보험업감독규정(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이 사건 약관과 유사하게 음성녹음 내용이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영 제43조 제3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 (생략)
 나.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다.~라. (생략)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음성녹음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1 이 사건 주계약 약관상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가 ‘청약서 부본’에 해당한다.
12 피신청인도 청약 당시 음성녹음 내용이 청약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 체결 시 통상 발급되는 청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약 당시 음성녹음 내용이 청약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당 위원회 2017. 11. 14. 제2017-17호 결정은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는 등 사법관계인 보험계약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이어서 약관에서 정하기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경우 약관으로 편입시키는 지시문언을 삽입하는 등으로 약관과 내적인 연관관계를 확보할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그에 한하여 약관의 일부로 편입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1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관해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잘못 안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 : 생명에 전화하면 꼭 그 얘기 꼭 하는데, 화재는 그 뭐 보장을 받은 다음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뭐 5년 몇 년마다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조정된다 이런 얘기...
 설계사 : 그 부분 궁금하셨던 부분이니까 안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험료 인상 없습니다. 그건 결론이고, 5년마다 자동갱신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자동갱신이에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내신 보험료의 변동은 없지만, 저희가 그 보험료를 나눠서 운영하거든요.
 신청인 : 그러니까, 5년마다 갱신은 되되, 소비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설계사 : 그렇습니다. 고객님께서 35,000원에 하셨든, 50,000원에 하셨든 내신 보험료는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게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신청인 : 생명에서는 꼭 얘기하기를 만약에 (보험금을) 타면은 나중에 보험료가 재교정이 돼서 보험료가 변동사항이다...
 설계사 :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보험료 변동 없으세요. 그리고...
신청인 : 그러면 처음에 제시한 것처럼 어차피 보험료 변경사항은 전혀 없고?
 설계사 : 네 고객님께서 처음 내시는 보험료가 얼마가 되셨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20년간 그대로 내시고 80세까지 그대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15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8항 3호)
16 대법원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기준 (중략)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17 청약 당시 통화 내용 중 “5년마다 자동갱신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자동갱신이에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내신 보험료의 변동은 없지만, 저희가 그 보험료를 나눠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의료수가라던가 생명보험은 정해진 보험금 딱딱 보장해주면 되지만, 화재보험은 실비보장을 해드리다 보니까, 의료수가라던가 물가 인상분 등을 다 반영해야 하잖아요, 실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에... 그래서 요걸 5년마다 한번씩 정산을 하는 게, 5년마다 갱신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확인되기는 하나, 해당 부분만으로는 대체납입의 방법(갱신 시 갱신특약 보험료가 인상되나, 적립보험료나 책임준비금으로 그 인상분을 대체하므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나 효과(대체납입으로 만기환급금 혹은 해지환급금이 적어진다는 점)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18 사업방법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판매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하여 정한 서류에 불과하고, 약관에 편입조항 등이 없는 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나 하나의 참고자료로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는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전기납(全期納), 즉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서 납입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료 납입주기를 월납(月納), 연납(年納) 등 중에서 하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 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신동아화재보험(舊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舊KB손해보험)에서는 실제로 ‘20년납 80세만기’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비갱신형 실손특약이 포함된 보험상품(無엘플라워웰빙보험, 無카네이션하나로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 또한 2005. 4. 30. 까지는 비갱신형 실손특약이 포함된 ‘無****** *** ****’을 판매하였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 ○○○의 설명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욱 납득할 만하다.
20 청약 당시 통화 내용(“고정적으로 20년간 그대로 내시고 80세까지 그대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에요”) 및 가입설계서상 기재(“선택계약보험기간 : 80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갱신특약의 갱신이 종료되지 않는 한 갱신종료연령인 80세까지가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장기간이라고 보인다.
21 위 결론은 이 사건 갱신특약이 20년간 매번 갱신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갱신거절사유(입·통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 지급)가 발생하여 갱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갱신종료시점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의무 및 이 사건 갱신특약에 관한 보장은 모두 종료될 것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보다 짧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2 또한 피신청인은 2015. 9. 30. 신청인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신청인의 요구에 따를 경우 “보험료 산출의 요소인 ‘위험단체(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끼리의 하나의 단체)’의 구성원 간에 평등한 대우를 위해할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단체 구성원 간의 형평에 관하여 당 위원회 2018. 6. 12. 제2018-8호 결정은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 중에서도 특정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아서 해당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나 보험회사가 특정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담보범위나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추가로 보장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수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논리나 주장은 보험약관 해석원칙에 따라 배제되고, 보험회사의 법적 책임을 평가하는 문제만 남게 된다. 나아가 주주평등원칙 등 법인·단체에 있어 사원평등원칙과 같은 구체적 법규범으로서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이 우리 보험계약법상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며, 설령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도 동 원칙이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불공정성을 통제하는 법규범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도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등을 근거로 신청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위험단체(혹은 보험단체) 또는 보험의 단체성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 결정 2017. 6. 27. 제2017-8호 각주 3), 2017. 7. 25. 제2017-15호 각주 14)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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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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