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리즈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7. 21. 21:3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야외 스파장을 이용하다 스파장 내에서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직후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외 ○○정형외과병원, ○○○병원에서 발가락 골절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저녁식사 후 야외 스파장 이용시 주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물속이 보이지 않아 계단이 아닌 둥근 경사로 된 면임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스파장 내부에 있던 물때로 인해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으며, 이는 피신청인의 스파시설에 문제가 있었거나 피신청인이 사전에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치료비 전액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답변이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펜션 이용 계약 내용
o 계약자 : ○○○(신청인)
o 계약일 : 2013. 6. 28.
o 이용 기간 : 2013. 7. 21. ~ 23.
o 이용 금액 : 128,000원
(2) 사고 내용
o 사고 일시 : 2013. 7. 21. 21:30경
o 사고 장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 304 야외 스파장
o 사고 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 야외 스파장 이용시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 물속이 보이지 않았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때로 인하여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3) 진단서(○○○병원)
o 질병명 : 골절 제2족지 근위지골 좌
o 진단일 : 2013. 7. 26.
o 치료 내용 : 상기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 및 보조신발 착용하였습니다.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합니다.
(4) 치료비 내역
○○정형외과의원 ○○○병원
2013. 7. 22. - 42,700원
2013. 7. 29. - 137,020원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살피건대, 「민법」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스파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야간의 스파장 이용에 대비하여 조명 시설을 잘 갖추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야외 스파장을 이용한 시각은 21:30경으로 주변이 어두워 물 속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야외 스파장 주변 조명 시설이 미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 직원이 스파장 이용에 대해서는 버튼 조작방법만을 설명하였을 뿐 이외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스파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스파장의 안전성 결여로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도 어두운 야외 스파장에서 바닥면을 지날 때에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치료비 금 179,720원의 50%인 금 89,860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진행 경과, 신청인이 발가락 골절로 겪었을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금 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139,86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9. 1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9.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13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9.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13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
※ 메모장인 블로거의 다른글 보기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발행 글 시리즈 - 링크클릭
반응형
'<<보험관련>> > 보험분쟁조정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보원150818] 마트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시설물배상책임 (0) | 2019.11.27 |
---|---|
소보원181112]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차장배상책임 (0) | 2019.11.27 |
소보원160621] 식당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 시설물배상책임보험 (0) | 201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