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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150818] 마트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시설물배상책임

메모장인 2019. 11.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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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글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2. 5. 피신청인의 사업장 내 설치된 무빙워크 위를 걸어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비골부 하단 골절상을 입었는데, 위 사고가 피신청인이 무빙워크 및 매장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2. 5. 피신청인의 사업장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향하도록 설치된 무빙워크 위를 손잡이를 잡은 채 걸어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비골부 하단 골절상을 입었고, 사고 발생 직후 무빙워크를 정지하라고 소리치는 등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측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가 없어 넘어진 채로 지하 2층 바닥멱까지 내려가야만 했음. 이 사건 발생 당시 전일부터 내린 눈으로 매장 입구와 이어져있는 지상주차장을 비롯하여 매장 입구와 매장 내에 물기가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은 무빙워크 관리에 보다 주의하고 근처에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위 사고를 당하였고 또한 사고 이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함.
  •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의 사업장과 같은 대형마트의 경우 다수의 고객이 카트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을 하여야 하므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적합하지 않아 본래 수평 이동을 위한 장치인 무빙워크를 경사도가 있는 상태로 설치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무빙워크 위를 보행할 경우 전도될 위험이 있어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무빙워크 주변에 POP를 부착(“걷지마세요”, “손잡이를 잡으세요” 등)하는 등 무빙워크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사건 발생 당일 내린 눈으로 매장 내 물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기흡수매트를 매장 입구에 설치하였고 신청인이 물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상주차장과 사고가 발생한 지하 1층과 지하 2층 간 무빙워크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매장 바닥의 물기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승강기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무빙워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없고,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진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고 조사 내용

 
(1) 사고 내용
  • 사고자 : ○○○(신청인)
  • 발생 시점 : 2013. 2. 5.(화) 10:48경
  • 발생 장소 : 강원 ○○시 소재 ○○마트 내 지하1층-지하2층 하행 무빙워크
  • 사고 내용 : 하행 무빙워크 상단부에서 손잡이를 잡고 걷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짐.
 
(2) 사건 진행 경과
 
  • 2013. 2. 5. -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마트를 방문하여 주차장 → 매장입구 → 1층 복도 →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이동 →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무빙워크 상단부에서 넘어짐.
     
    ※ 피신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신청인이 핸드레일을 잡지 않고 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사고 당시 영상 및 승강기 안전관리원 조사보고서 10면과 11면에 의할 때, 신청인이 우측 핸드레일을 잡고 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후 119 구조대 차량으로 ○○정형외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고, 좌측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로 깁스 치료 후 춘천성심병원에 내원함.
  • 2013. 2. 6. -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함.
  • 2013. 2. 7. - 신청인은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이유로 수술(관혈적 비골 골절 -고정판 유합술)을 받음.
    ※ 승강기안전관리원 사고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의 상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5(사고보도) 제1항에 의한 8대 중대사고 범위에 해당됨.
     
    - 피신청인이 17시 경 승강기안전관리원 강원지원 춘천지소에 사고내용을 신고함.
  • 2013. 2. 8. - 10:00경 승강기안전관리원 강원지원 춘천지소 긴급출동반의 현장조사가 진행됨.
    - 18:00경 승강기안전관리원 강원지원 춘천지소로부터 본원으로 사건내용이 보고됨.
  • 2013. 2. 12. - 승강기안전관리원 본원에서 승강기위원회,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도청 등에 사고 내용을 보고함.
  • 2013. 2. 13. - 신청인이 ○○○병원에서 퇴원함.
  • 2013. 2. 15. - 사고조사반이 조사를 실시함.
  • 2013. 6. 3.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 2013. 7. 31. - 승강기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관련 판정을 함.
 

나. 사고현장 실태

 
(1) 승강기 현황
  • 종류 : 수평보행기
  • 형식 : 스텝식
  • 정격속도 : 30m/min
  • 운행구간 및 높이 : 지하1층 → 지하2층(하강용)/ 5.4m
  • 설치일자 : 2010. 1. 15.
 
(2) 사고 발생 당일 및 전일 적설량(기상청 제공 지상관측자료 기준)
  • 2013. 2. 5. 10:00경 : 5.8 cm
  • 2013. 2. 4. 10:00경 : 12.2 cm
 
(3) 관련자 면담 조사내용(승강기안전관리원 자료 참고)
  • 신청인의 자 ○○○(2013. 2. 19. 조사)
  • 피신청인측 ○○○ 총무
  • 승강기보수업체 ○○○ 이사
 
(4)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사고기기 현장 조사내용 및 결과
 
  • 무빙워크 이용자 안전 관련 내용
  • 디딤판과 콤 마모상태 및 설치상태 등 확인
  • 내측판을 확인
  • 사고기기 전 주행구간에 대하여 진동측정 장비(EVA-625)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특별한 진동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조사반 현장조사 시 실제 탑승하여 확인한 결과 사람이 넘어질 정도의 진동은 발견되지 아니함.
  • 하강 운행 중 사고기기의 핸드레일 장력을 측정한 결과 상부 승강장 진입방향의 우측 핸드레일과 좌측 핸드레일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하지 않으며, 핸드레일은 디딤판과 동일방향, 동일 속도로 운행하였음.
  • 조사결과
 
(5) 신청인 사고 발생에 따른 진료 및 약제비(신청인 제출영수증에 근거)
  • 위의 첨부파일 참조
 

다. 관련 법규

 
(1)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 ① 승강기 관리 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안정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 보고) ① 법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호의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정전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
    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4)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무빙워크에 걷지 말라는 내용의 이용수칙을 부착하고 수시로 안내방송 및 TV 화면을 통하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내보내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왔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전일부터 내린 눈으로 인하여 매장 내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주차장 입구에 물기제거 매트를 설치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무빙워크 위에서 보행을 하는 등의 이용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위 사고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대중의 출입 및 이동이 많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자인 동시에 무빙워크를 포함하는 마트 내?외부 시설 등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로, 판매자로서 물품 구매를 목적으로 마트에 출입하는 고객들이 매장 내?외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인 마트 시설이 설치·보존상의 하자, 즉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의 자 ○○○이 사고 발생 다음날 이 사건 마트를 촬영하여 제출한 자료 및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마트의 지상주차장에서 매장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물기제거용 매트를 설치한 사실,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이어지는 하행 무빙워크에 다른 안내판과 동일한 크기와 색상으로 ‘걷지 마시오’라고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전일과 당일에 걸쳐 적설량 합계 18cm 가량의 많은 눈이 내렸고 마트 내부의 무빙워크 주변에는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사이의 하행 무빙워크에는 안전수칙이 기재된 안내판이 없었고 주변에 배치된 안전요원 역시 없었다.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대형마트로 상시 대중의 출입 및 이동이 있고 카트의 이용 역시 빈번하여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씨의 경우 매장 내 물기를 계속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한 주차장과 연결된 마트 입구에 물기제거 매트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매장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수평형 승강기이나 경사가 있어 미끄러지기 쉬운 무빙워크의 경우 카트를 소지하지 아니한 고객이 그 위를 걸어서 이동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걷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을 다른 안내판과 동일한 색상과 크기로 설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보행하는 고객을 발견하는 즉시 제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로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하여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였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사건 발생 당일 내린 눈으로 마트 바닥 및 무빙워크 위에 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이동 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경사가 있는 무빙워크 위를 걸어 내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 후인 2013. 11. 25.까지 신청인에게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 1,649,150원 중 40%에 해당하는 659,660원과 위자료로 300,000원, 합계 금 95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11.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959,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그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11.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95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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